암 오진 피해, 대부분 추가검사 미시행·영상판독 오류로 발생

기사입력 2021.11.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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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47건 중 암 오진 사례 37.8%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발표…‘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 87.0%

    noname01.jpg암은 국내 사망원인 1위 질병이지만, 일부 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기 발견과 대처가 중요하다. 그러나 진료 및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을 다른 질병으로 오진하거나 발견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최근 5년여간(‘17∼‘21년6월) 접수된 암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47건을 분석한 결과, 암 오진 사례가 37.8%(131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오진 사례 131건의 암 종류는 ‘폐암’ 19.1%(25건), ‘위암‘ 13.0%(17건), ‘유방암’ 12.2%(16건), ‘간암’ 9.2%(12건)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폐암’이 가장 많았다.


    암 오진 내용으로는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경우가 87.0%(114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한 경우가 13.0%(17건)로 확인됐다.


    오진 경위는 이상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62.6%(82건), 이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 중 발생한 경우가 22.1%(29건), 건강검진 후 암 여부를 감별진단하기 위한 추가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15.3%(20건)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암 오진 사례 중 병원 책임이 인정된 78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검사가 필요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은 ‘추가검사 미시행’이 39.7%(31건), 영상검사상 감별검사가 필요함에도 정상 등으로 잘못 판독한 ‘영상판독 오류’가 30.8%(24건)이었다. 암 오진으로 인한 피해는 암의 진행 정도(병기)가 달라진 ‘상태 악화’ 53.8%(42건)였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 지연’이 33.3%(26건)였다.


    이밖에 암 오진에 대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 78건 중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생한 23건을 분석한 결과, 암 종류는 ‘폐암’과 ‘유방암’이 각각 30.4%(7건), 26.1%(6건)로 가장 많았고 진단시 암의 진행 정도는 ‘3·4기’가 69.5%(16건)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의 목적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함이고, 특히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예후가 좋은 반면 다른 질병과 달리 상당히 진행되더라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건강검진시 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암 오진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이상 증상이 있다면 진료 전에 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검사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 △검사 후 정상으로 결과를 통보받았더라도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거나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다시 진료를 받을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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