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 환수 실효 거두려면?…신고·환수기관간 연계 보완

기사입력 2021.11.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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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구 사실 확인한 경우 서로 기관에 즉시 통보 절차가 필요
    금전 징수 어려울 때 대체수단 마련해야…‘비실명 대리신고제’도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공공재정 환수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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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실효적인 재정누수 방지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신고접수가관과 환수기관간의 연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고접수기관이 환수기관에 신고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접수기관이 부정청구를 신고 받더라도 해당 신고내용이 환수기관에 잘 전달되지 않아 환수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5일 이 같은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누수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법에 근거해 정부는 지난 2020년 총 5만2995건의 부정청구를 확인하고, 453억 원을 환수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기관간 연계가 부족해 일부 환수조치가 누락되는 등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한계점이 드러났고, 또 신고자 보호·보상이 미흡해 제도의 적용범위가 제한되는 식의 한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재정환수법은 제재수단으로 주로 금전적 제재를 규정해 두고 있지만, 처분 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금전의 부과·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사무장병원의 경우 처음부터 재산을 숨기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환수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이고, 사무장병원 운영 중단으로 인한 요양급여 비용 징수는 늘 난항을 겪어 왔다.

     

    그 결과 사무장병원 적발으로 인한 2020년 환수결정액 4166억2400만 원 중 징수금액은 143억6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3.45%에 그쳤다. 2021년의 경우에도 환수결정액 1276억3100만 원 중 징수금액은 74억2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5.82%에 그쳐 부정이익 환수 조치는 미비하다.

     

    따라서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으로 보고서는 환수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접수기관과 환수기관간의 연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고접수기관이 신고를 통해 부정청구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환수기관에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수사기관의 경우에도 범죄 혐의를 인지(認知)한 후 부정청구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환수기관에 통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지난해 이와 유사한 취지의 ‘공공재정환수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안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제재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의 승계 가능성을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부정수익자가 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합병·분할 등을 하는 경우 합병·분할 후 법인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제재(특히 제재사유)가 합병·분할 후 법인에 승계된다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전 부과·징수가 어려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대체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일본의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측면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비실명으로 대리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고자의 신분 노출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보고서는 내다봤다.

     

    실제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부정청구·부정수급에 대한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제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이 제안된 바 있는 만큼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여러 법률에 나뉘어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공공재정환수법은 현재 시행 초기단계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다양한 입법적, 정책적, 실무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실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각계에서 지적된 한계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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