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기증 절반이 국내 대형 병원으로 가는데…기증자 발굴 신고는 ‘4%’

기사입력 2021.10.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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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뇌사기증 발굴률 지표 개발 등 개선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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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뇌사장기이식 절반이 국내 5개 대형 병원으로 향하는 반면 기증자 발굴을 위한 이들 병원의 노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뇌사장기이식 건수 7133건 중 45%에 달하는 3183건이 국내 5개 대형병원에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아산병원 1210건, 삼성서울병원 678건,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621건, 서울성모병원 235건, 서울대학교병원 439건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들 병원의 뇌사자 발굴을 위한 신고는 415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인 10383건의 4% 수준에 그쳤다.

     

    37건으로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던 삼성병원에서는 8건의 기증이, 15건의 신고가 있었던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에서는 9건의 기증이 이뤄졌으며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각각 13건의 신고와 4건의 기증, 5건의 신고와 4건의 기증에 그쳤다. 서울 아산병원은 단 1건의 신고와 기증이 있었다.

     

    장기이식법은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뇌사 추정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뇌사추정자를 인지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신고하면 뇌사 여부 확인, 보호자와 기증절차 상담 및 뇌사판정, 이식대상자 선정, 장기이식 수술 등 장기기증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그런데도 장기이식수술을 자주 하는 대형병원에서 기증을 위한 뇌사추정자 신고를 게을리하는 관행은 장기 분배 시스템을 통한 뇌사장기이식의 혜택만 누리고 장기이식 활성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라는 지적이다.

     

    강선우 의원은 “장기기증이 활성화하지 못해 매년 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 통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 평가 항목에 뇌사기증 발굴률 지표를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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