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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온라인 불법판매 323곳 적발

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온라인 불법판매 323곳 적발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불법판매 알선 광고 등 위반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의 온라인 불법판매 단속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블로그·카페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누리집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23곳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고,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돼 있지 않아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며 “허가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어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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