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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복무 태만 공중보건의사 처벌 강화한다

복무 태만 공중보건의사 처벌 강화한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의료공백 방지 위해 서영석 의원 개정안 발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병행도 필요”

방사선(서영석).jpg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3년의 의무복무를 마치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서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성실히 종사해야 함에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위의 상당수가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고, 비위행위로 인해 지역 공중보건의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대신해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신분임이기 때문에 ‘군인 징계령’이 아닌 ‘공무원 징계령’을 적용받아 군인과 동일한 비위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강도가 낮다는 점과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농어촌 의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논의와 함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윤리의식 제고를 도모하는 강화된 직무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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