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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1일 (금)

AR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추진

AR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추진

정부,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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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가상·증강현실(VR·AR)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AR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서울 상암동 한국VR·AR콤플렉스에서 ‘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열고 VR·AR의 발전과 사용을 위해 의료 분야를 포함한 6대 주요 적용 분야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의료 분야 외에도 엔터·문화, 교육, 제조 등 산업 일반, 교통, 공공 등이 포함됐다.

 

정 총리는 “VR·AR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규제정비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 VR·AR 현실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대 주요 과제 중 의료 분야는 가상·증강현실(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증강현실(AR) 활용 등 4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와 환자간 진단·처방은 할 수 없지만, 현지 의료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국외 환자를 위한 임시허가가 부여돼 있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AR 기술을 활용해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돼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6대 주요 적용 분야는 ‘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로드맵은 오는 20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 육성, 국내 시장 규모 14조 3000억원 달성 등을 지원하도록 해 펜데믹 등 국가 비상시에 따른 비대면 시대를 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 수립을 지속 추진해 올해 안으로 로봇,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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