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의료인 면허 제한 추진

기사입력 2020.07.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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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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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경우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어떤 법률을 위반하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로 정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전문자격사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포함하고 있어서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해당 의료인의 의료인 자격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의료법도 지난 2000년 1월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어떤 법률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축소됐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의 결과로 마취 환자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 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인은 의료관계 법령을 제외하고는 어떤 법을 위반하든 의료 면허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의 성범죄 관련 법조항 및 성폭력관련 특별법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도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의료인이 된 이후에는 면허를 취소하며, 면허 취소 후 5년 이후에서나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전문직인 만큼 변호사나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자격사들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은 국민들의 시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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