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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한정된 기존의 지원대상을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2018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6.4%로, 이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사회 인식의 변화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를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포함했고,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들에게 난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의 입증방법은 법적으로 △부부의 결혼식 사진 △양가 부모의 상면 사실 여부 △가족 경조사 참석 사실 여부 △지출의 공동체 여부 확인 △동일 주소지에 따른 실제 거소 확인 여부 △집안 내 가재도구 수준 확인 △중혼 상태 여부 등이다.
정희시 위원장은 “낮은 출산율을 탓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을 지원한다는 기존 조례에 아쉬움을 느꼈다”면서 “이제라도 지원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어 기쁘다”며 개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법과 정책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서 지난 6월 제336회 본회의를 열고 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한의약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하면서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와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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