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2℃
  • 구름많음0.5℃
  • 구름많음철원1.6℃
  • 맑음동두천6.0℃
  • 구름많음파주4.5℃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5℃
  • 박무백령도9.0℃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많음동해13.2℃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9.4℃
  • 맑음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13.3℃
  • 맑음수원8.3℃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3.0℃
  • 연무청주8.0℃
  • 맑음대전9.0℃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6.8℃
  • 맑음상주5.9℃
  • 구름조금포항13.4℃
  • 맑음군산11.6℃
  • 맑음대구9.5℃
  • 맑음전주12.4℃
  • 맑음울산13.6℃
  • 구름조금창원12.1℃
  • 맑음광주14.3℃
  • 구름많음부산14.7℃
  • 구름많음통영12.9℃
  • 구름많음목포14.3℃
  • 구름조금여수13.3℃
  • 구름조금흑산도11.8℃
  • 구름많음완도12.4℃
  • 맑음고창12.8℃
  • 맑음순천10.3℃
  • 맑음홍성(예)11.8℃
  • 맑음4.9℃
  • 구름많음제주16.0℃
  • 구름많음고산16.9℃
  • 구름조금성산14.9℃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8.9℃
  • 흐림강화7.5℃
  • 맑음양평4.2℃
  • 맑음이천2.9℃
  • 흐림인제3.0℃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7.8℃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1.9℃
  • 맑음보은6.5℃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12.1℃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8.3℃
  • 맑음7.6℃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1.3℃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2.5℃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11.2℃
  • 구름많음해남12.7℃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7.5℃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12.4℃
  • 구름많음진도군12.5℃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3.6℃
  • 맑음문경4.1℃
  • 맑음청송군7.1℃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6.3℃
  • 맑음영천8.3℃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7.4℃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6.7℃
  • 구름많음거제11.2℃
  • 맑음남해10.1℃
  • 맑음11.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대상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대상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정희시 위원장 “지원 대상 넓힐 수 있는 발판 마련”

사실혼.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한정된 기존의 지원대상을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2018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6.4%로, 이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사회 인식의 변화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를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포함했고,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들에게 난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의 입증방법은 법적으로 △부부의 결혼식 사진 △양가 부모의 상면 사실 여부 △가족 경조사 참석 사실 여부 △지출의 공동체 여부 확인 △동일 주소지에 따른 실제 거소 확인 여부 △집안 내 가재도구 수준 확인 △중혼 상태 여부 등이다. 

 

정희시 위원장은 “낮은 출산율을 탓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을 지원한다는 기존 조례에 아쉬움을 느꼈다”면서 “이제라도 지원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어 기쁘다”며 개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법과 정책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서 지난 6월 제336회 본회의를 열고 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한의약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하면서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와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명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