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9℃
  • 눈-5.2℃
  • 흐림철원-2.4℃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2.9℃
  • 흐림대관령-4.4℃
  • 흐림춘천-4.6℃
  • 구름조금백령도5.5℃
  • 구름많음북강릉2.6℃
  • 구름많음강릉3.3℃
  • 구름많음동해2.2℃
  • 눈서울-0.9℃
  • 눈인천0.6℃
  • 흐림원주0.9℃
  • 맑음울릉도0.4℃
  • 비수원0.8℃
  • 흐림영월-3.1℃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3.1℃
  • 구름많음울진1.1℃
  • 흐림청주2.2℃
  • 흐림대전3.1℃
  • 맑음추풍령-2.1℃
  • 흐림안동-0.5℃
  • 흐림상주0.1℃
  • 맑음포항2.8℃
  • 흐림군산2.8℃
  • 맑음대구1.6℃
  • 맑음전주1.2℃
  • 맑음울산2.3℃
  • 구름조금창원3.3℃
  • 맑음광주4.2℃
  • 구름조금부산4.1℃
  • 구름조금통영3.6℃
  • 맑음목포4.9℃
  • 맑음여수3.3℃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7.3℃
  • 맑음고창4.5℃
  • 구름조금순천0.6℃
  • 흐림홍성(예)0.8℃
  • 흐림0.6℃
  • 구름많음제주8.3℃
  • 구름많음고산10.0℃
  • 구름많음성산7.9℃
  • 구름많음서귀포9.3℃
  • 맑음진주0.7℃
  • 흐림강화0.0℃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2.0℃
  • 흐림인제-2.7℃
  • 흐림홍천-3.4℃
  • 흐림태백-2.7℃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2.5℃
  • 흐림보은0.8℃
  • 흐림천안1.0℃
  • 구름많음보령4.4℃
  • 흐림부여3.1℃
  • 맑음금산1.2℃
  • 구름많음1.6℃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3.5℃
  • 맑음남원-0.1℃
  • 흐림장수1.1℃
  • 맑음고창군4.1℃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2.3℃
  • 흐림순창군0.4℃
  • 맑음북창원4.1℃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2.7℃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5.7℃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0.2℃
  • 맑음함양군-2.1℃
  • 구름조금광양시2.4℃
  • 맑음진도군7.6℃
  • 흐림봉화-2.0℃
  • 흐림영주-2.4℃
  • 흐림문경-0.6℃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1.4℃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1.3℃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0.3℃
  • 구름조금밀양0.4℃
  • 맑음산청-1.5℃
  • 구름많음거제2.6℃
  • 맑음남해1.7℃
  • 맑음2.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의협 “전문의약품 쓰겠다는 한의협 회장, 형사고발 할 것”

의협 “전문의약품 쓰겠다는 한의협 회장, 형사고발 할 것”

“복지부,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판매자 판매금지 등 약사법 및 관련법 개정에 앞장설 것”


의협.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한의사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 선포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0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선언 관련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자의적 해석을 통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한의협의 거짓 선도에 빠져 리도카인과 같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사주한 한의협 회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형사고발 조치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수원지방검찰청의 최근 처분과 관련 전문가단체의 의견 조회나 자문 없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수사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이 모든 상황을 야기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회장은 약사법에 없더라도 만약 양방 의료기관에 한방에서 쓰이는 침, , 부항이 납품된다면 의원, 병원급에서 장식품으로 사는 것은 아니고 사용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입법 미비가 발견됐기 때문에 향후 약사법에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의과의약품. 의과 의료기기를 구매해서는 안 되며 판매자도 판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견장에서 나온 법적 고발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 않나라는 질문에 최 회장은 각종 한방 의료 행위에서 벌금이라도 나오면 다행이라며 유죄가 명백한데도 안 받는 경우, 각하하고 불기소 처분, 증거 불충분 등이 비일비재한데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판결의 원인으로 복지부에 수사기관들이 의견 조회를 했을 때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리고 복지부에서 상당히 무면허 행위를 방조하는 듯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현행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에서 사례를 수집하고 고소 고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인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신경을 차단해 마취하는 약물로 죽음까지 연결되는 스펙트럼의 하나라며 국소마취 시 뇌 신경계에서 의식 불명, 부정맥, 심 정지 등 치명적 합병증도 일어날 수 있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전문약을 써야 하고 심폐 소생술도 해야 하는데 한의사들이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