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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 (일)

승병일 광복회 부회장

승병일 광복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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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승병일 부회장(사진)은 “돌이켜보면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항일 독립운동가 중에는 강우규 의사, 이원직 선생 등 한의사 출신들도 많았다”며 “한방의 날을 맞아 한의협에서 보은의 한약 전달뿐 아니라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뜻을 널리 기리는 의미에서 그 후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승 부회장은 이어 “1910년 일제는 한·일 강제 병합조약을 늑결(勒結)하고, 총독통치를 시작하면서 의사제도를 제멋대로 정비, 일본에서와 같이 ‘양의사 단일제도’를 표방했다”고 말했다.



승 부회장은 “또한 1913년 1월1일을 기해 ‘의생령’이라는 준의사 제도를 공포해 우리 한의사들을 격하시켜 등록케 함으로써 수치와 모멸감을 갖게 했으며, 수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한의학의 전통의 맥을 말살시키려 획책했다”고 말했다.



특히 승 부회장은 “하지만 한의학계는 이러한 일제의 온갖 기만적인 정책과 질시, 모멸을 견디어 내면서 뜻있는 한의학계 선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명맥을 잃지 않았고, 조국 광복을 맞아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승 부회장은 “국민건강을 돌보기도 힘들 텐데 독립유공자를 잊지 않고,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한의사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칠 일제의 잔재를 거두어내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대열에 한의협도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은의 한약 전달 행사를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가보훈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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