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하루 빨리 시행하라"

기사입력 2019.04.18 17:4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100일…수술실 환자 안전·인권 보장 촉구
    환자단체 및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공동 기자회견 개최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국회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 100일째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 지난해 11월22일부터 이날까지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며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100일 동안 이어온 1인 시위에도 불구,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응답이 없는 실정"이라며 "지난 15일 개최된 '수술실 안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환자단체연합회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CCTV 설치 검토 등을 포함한 수술실 환자안전 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응급실 안전대책과 진료실 안전대책을 마련해 이미 발표했으며, 국회는 응급실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10개 넘게, 또 진료실 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20개 넘게 발의해 이미 국회를 최종 통과했거나 현재 심의 중"이라며 "이제는 정부도 수술실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해야 할 것이며, 국회 역시 수술실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의 수술실 CCTV 설치법(일명 권대희법)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우리는 국회에 대해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국회가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