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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상대가치 개정 통해 급여 적정성 확보를”

“상대가치 개정 통해 급여 적정성 확보를”

한방의료에 대한 적정급여 확보가 올해들어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한방상대가치점수의 전면개편을 위한 한의원 진료비용 표본조사가 추진될 예정이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의 상대가치 개발현황 및 앞으로 추진될 적정한 한방의료의 수가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상대가치 전면 개편

정부에서는 현재의 상대가치체계가 최근의 의료정책 변화나 물가 변동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장기 사업으로써 상대개치체계 전면 연구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현재 연구용역사업을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중에 있다.

연구사업 중에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은 각 의약단체에 위임됐고, 진료비용 상대가치개발은 심사평가원 자체연구로써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진료비용 회계연구조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진료위험도 상대가치개발은 외부 연구용역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최종적인 상대가치 종합 등은 심평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한방의료 인정 계기

이와같이 이번 상대가치개편작업에서는 현행 행위별 분류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의사비용 진료비용 치료재료비용 등은 물론 의료행위별 위험도 차이까지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행위 상대가치체계 전면개편을 위한 연구는 금년부터 정부주최로 의료수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한의과, 의과, 치과 상대가치점수 체계개편을 위한 연구로써 수가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한의원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개발을 위한 표본조사는 실제 한의원에서의 진료비용 조사를 통해 한방의료의 데이터베이스 표준모델 및 객과적 정보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실시된다. 또한 이 자료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한의원에 해당하는 상대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러한 자료를 통한 상대가치체계 연구는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약단체가 공동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번 연구를 계기로 낮게 평가되어 있는 현행 한방건강보험에서의 상대가치점수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없다.



한방수가수준 개선 필요

현재까지 한방건강보험수가는 1999년 이후 현실적인 반영없이 낮은 수가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방의료는 전통적인 의료이론 및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한 수가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한방건건강보험 수가제도 또한 수차에 걸쳐 개편되었지만, 제도의 근본적 틀은 개편하지 못하고 의료행위 일부에 대해서만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같이 한방의료는 독창적인 진료영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방의 수가체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보험급여로 인정되는 한방의료의 범위는 협소하고, 특히 침 구 부항 등의 시술료 수가가 시술상의 난이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양방에 대응하는 항목(침술-주사) 등의 수가수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는 낮은 수준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방 수가 반영율 미흡

특히 한방의료행위 시술료 중 원가보존에 가장 미흡하는 것이 부항술인데, 부항술은 건식부항과 습식부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습식부항의 경우 자락술과 부항 및 단순처치 등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부항기구의 소독료 수가에도 못미치는 비합리적인 수가로 산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낮은 수가반영율에 의해 한의원에서의 침술 부항술의 경우 대부분이 적자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한방건강보험수가를 서울대보건대학원의 상대가치연구점수 대비 현행 상대가치점수를 단순대비해 산출해 보면 약 60% 수준 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결국 양방의 수가반영율과 비교해 한방건강보험의 수가불균형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현행수가는 양방에 대응하는 행위항목의 수가수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현실적인 한방의료수가와는 부합되니 않는 점이 있으므로 이번 한방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을 계기로 한방의료의 적정급여가 확보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한의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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