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진전’ 범위 고시

기사입력 2007.12.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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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 고시했다.

    이는 내년 7월1부터 본격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양방이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한방은 노망, 매병, 중풍·중풍후유증, 진전으로 정해진 바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에 대해 ‘시행령 별표 1의 파킨슨병(G20), 속발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요양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시·군·구청에 장기요양이용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장기요양관리직원이 방문조사한 결과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통해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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