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시당 정책간담회(20일)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중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되도록 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선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19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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