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7℃
  • 흐림-5.9℃
  • 흐림철원-5.5℃
  • 흐림동두천-4.2℃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8.2℃
  • 흐림춘천-5.1℃
  • 구름많음백령도1.8℃
  • 구름많음북강릉-1.2℃
  • 구름많음강릉0.6℃
  • 구름많음동해0.0℃
  • 흐림서울0.4℃
  • 흐림인천0.7℃
  • 구름많음원주-3.7℃
  • 비울릉도5.9℃
  • 흐림수원-1.7℃
  • 구름조금영월-5.7℃
  • 구름조금충주-4.4℃
  • 구름조금서산-0.9℃
  • 맑음울진1.6℃
  • 흐림청주0.2℃
  • 구름많음대전-2.0℃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4.1℃
  • 맑음포항2.5℃
  • 구름많음군산-0.5℃
  • 맑음대구-1.1℃
  • 구름조금전주-0.4℃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3℃
  • 맑음광주1.8℃
  • 구름조금부산6.3℃
  • 맑음통영4.7℃
  • 구름조금목포2.5℃
  • 맑음여수6.3℃
  • 구름많음흑산도6.2℃
  • 구름조금완도3.1℃
  • 맑음고창-2.0℃
  • 맑음순천-3.8℃
  • 구름많음홍성(예)-2.4℃
  • 구름많음-3.3℃
  • 맑음제주9.1℃
  • 구름조금고산9.7℃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조금서귀포11.2℃
  • 맑음진주-2.4℃
  • 구름많음강화-2.3℃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4.1℃
  • 흐림인제-5.5℃
  • 흐림홍천-5.0℃
  • 맑음태백-6.5℃
  • 구름조금정선군-6.4℃
  • 흐림제천-6.2℃
  • 구름조금보은-4.5℃
  • 흐림천안-3.4℃
  • 구름많음보령0.2℃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3.5℃
  • 구름조금-1.5℃
  • 구름조금부안-1.3℃
  • 흐림임실-3.3℃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2.1℃
  • 구름조금장수-4.4℃
  • 맑음고창군-0.9℃
  • 구름조금영광군-1.6℃
  • 맑음김해시3.3℃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3.2℃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0.9℃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2.4℃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4.9℃
  • 구름조금진도군-0.7℃
  • 맑음봉화-7.2℃
  • 흐림영주-4.0℃
  • 구름조금문경-3.8℃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2.5℃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및 온라인 플랫폼 관리·감독 추진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및 온라인 플랫폼 관리·감독 추진

최보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진료 안전성 제고 기대”

최보윤 비대면.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중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되도록 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선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19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