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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금)

“난임 치료 지원, 한·양의 간 차별 없어야”

“난임 치료 지원, 한·양의 간 차별 없어야”

서영석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후 양의계의 발목잡기가 심상치 않다. 


인재근·최종윤·김교흥·김병욱·김영배·문진석·안민석·이동주·이성만·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양방 간 차별 없는 난임치료 지원에 있다.


이 법의 제11조의2에서는 그동안 양방의 보조생식술만을 난임 치료의 기준 고시에 담았으나, 개정안에는 ‘한방난임치료’를 삽입해 한의의료 역시 양방과 더불어 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 같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자마자 양방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적으로 지원한 것도 없는데 뭘 중단하라는 것인지도 모호한 한의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것을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정부를 보면, 지금까지 왜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알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주장은 한의의료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저열한 비방일 뿐이다. 그동안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활용 가능한 의료 중 한의의료를 배제한 채 양방의료에만 올인한 결과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양방의 보조생식술만이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은 결코 아니다. 보조생식술인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방법 이전에 난임부부들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근원적 치료가 필수다. 한의약이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난임부부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각각에 맞는 한의약 맞춤치료를 통해 몸과 마음을 보강해주는 전인적인 치료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2곳에서 각각 16건과 33건에 이르는 한의약 난임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50곳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해 난임부부들에게 출산의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하는 양의계의 주장은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최악의 인구절벽을 향해 치닫고 있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 둔감하다고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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