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 강화

기사입력 2007.06.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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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달 30일 제1회 법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진용우·문병일 법제이사들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진용우 위원장은 “미력하나마 법제위원회를 책임지게 된 만큼 회무 지원과 회원 보호를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적용되는가에 따라 약자를 보호할 수도, 위협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날이라는 점에서 각 위원들 모두가 안건 심의에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기옥 수석부회장이 회의장을 방문해 위원회의 활동을 격려하는 한편, 진용우 위원장 등에게 유기덕 회장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지난 경과보고를 듣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하며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키로 했다.

    또 전북지부 회칙개정에 대한 건은 신구 조문이 빠져 있는 관계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전북지부에 보다 자세한 자료를 요청키로 결의했다.

    한편, 협회가 기존에 설치한 무면허의료행위신고센터의 운영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 직원을 고용해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 집행부의 최대 공약 가운데 하나인 동네 한의원 살리기와도 일맥상통하는바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합의했다.

    또한 급속히 다변하는 의료시장에서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상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특허와 의료법 등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을 섭외해 자문변호사로 위촉할 방침이다.

    이는 AKOM 통신망에 법률상담 게시판을 신설운영하자는 의견과도 맞물리는바 대회원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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