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저지 작업 기초 다지다”

기사입력 2007.05.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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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는 지난달 24일 한의협회관에서 ‘의료법 전면 개정안 한의계 토론회’를 개최, 정부의 의료법 개악안 저지 작업을 튼튼히 하는 기초를 다졌다.

    이날 윤한룡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미 지난 총회에서 의료법과 관련해 비대위에 전면거부 투쟁에 나설 것을 위임한 상태”라며 “오늘 토론회는 만시지탄감이 없지 않지만 이같은 배경에서 의료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의료법 개악 저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열린 것이니 여러 패널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비대위 최방섭 집행위원장의 의료법 개정 조정안 분석 및 의견 반영 현황 보고에 이어 첫 토론자로 나선 대한예방한의학회 박용신 부회장은 갑오개혁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의료법 역사를 되짚었다.

    이와 관련 박 부회장은 “기존 의료법이 일본의 법령체계를 상당 부분 도입해 만든 누더기 법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개정안은 일제의 잔재를 벗어나 역사적인 변화를 도모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힌 뒤 “하지만 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독소조항의 면면을 볼 때 현재와 같이 전면 거부 투쟁에 나서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박재현 전 한의협 의무이사는 개정안이 갖고 있는 각 조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특히 ‘간호사 지도 업무’와 관련해 의협과 한의협의 입장차는 다를 수 있음을 밝혔다.

    박 전 이사는 “개정안에는 한의사가 의료인력인 간호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향후 의료 보조인력인 의료기사 등 다른 직종에 대한 한의사의 지도, 업무권한에 대한 근거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의료기사지도권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신대 한의대 오원교 외래교수(시흥중앙한방병원)는 △의료기사지도권 확보 △민간보험 시장의 한방의료 확대 △한의사의 양의사 고용 등을 주제로 의료법 개정안에서의 한방의료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정책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경희대 한의대 고성규 교수는 “향후 신의료기술에 한방치료기술이 확대 포함되기 위해선 한방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선 체계적인 임상연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임상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의료기기 사용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같은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반 시민이자 변호사의 입장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분석한 법무법인 솔로몬의 현근택 변호사는 “논란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함으로써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또 “정부는 올해 안에 개정해야 한다는 식의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의료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한다는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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