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신기술인증제도 시행

기사입력 2007.05.0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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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신기술인증제도 시행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27일에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을, 30일에는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보건신기술인증제도는 보건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27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 도입한 제도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기준은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등이면 인증대상이 된다.

    또 보건신기술인증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HT)를 사용하고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은 3년 이내이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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