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기여하는 노인의학 발전 추구

기사입력 2007.04.20 11:5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법 제정 등 이른바 ‘고령사회 빅3 법안’중 국민연금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들 3법은 패키지로 가야 하는데 국회에 제출된 지 3년이 넘은 국민연금법이 부결된 것은 매년 30조원 적자 누적을 감당할 수 없다”며 “반드시 국민연금법은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새롭게 의안 상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처리되길 기대한다.

    이와는 다르지만 대한임상노인의학회가 최근 개최한 ‘노인의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미국 노인의학의 선두주자인 로체스터대학 Paul R. Katz 교수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미국의 경우 노인이라는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약물 투여로 인한 부작용과 부실한 노인의학 교육으로 인해 만성질환을 주로 호소하는 노인환자의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 노인의학 제도상 전문의 과정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노인의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의사들에 한해 의과대학 시절 등록금 대출받은 것을 감면해주는 등 제도적 변화가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이미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의 노인보건정책으로 한국의 고령사회 빅3 법안 실행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빅3 법안이 패키지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공감토록 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도 노인여생 관점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노인의학의 격과 질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