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제도권화 안돼”

기사입력 2007.03.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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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대체요법을 관리할 유사의료행위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예사롭지 않다.

    더욱이 유 장관이 현재 유사의료행위 부문이 이해관계 때문에 한 걸음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은 주무장관의 발언으로는 지극히 온당치 못하다.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 의료법에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드는 유 장관에 대해 의료계도 유 장관 퇴진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단지 주무부처 타령만 할 일은 아닌 듯 싶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복지부가 의료법과 별도로 유사의료행위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정책목표는 크게 잘못되었다.

    자칭 △△침구인동호회, ○○접골동호회 등 사이비 유사의료인들을 양성화한다는 것은 국민건강 향상이나 편익을 위한 정책목표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해만 끼칠 뿐이다.

    또 별도의 법률로 관련법을 제정하자는 정책목표는 과연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혹은 정부가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 있어 정부재정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건보 재정을 줄이는 것이라면 누구를 위한 재정 건전화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튼튼하게 하고 오히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전문의제도 개혁을 정책목표로 해야 한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도 그동안 경험적으로도 국민건강과 전문인제도 경제에 모두 이롭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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