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기사입력 2007.03.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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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사진)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등 의원 여야의원 16명이 지난 2일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식품 수입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 했다.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수입신고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및 수입업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안은 특히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백부자(白附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원료성분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제조·가공·수입·조리된 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국제 식품 교역 확대로 식품 수입물량 및 수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값싸고 질이 낮은 식품은 물론, 일부 수입판매업자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인체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부정·불량식품을 수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반면 위생 취약국가에서의 위해식품 수입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하고, 특히 식품의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전관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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