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200m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기사입력 2007.03.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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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부모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학교주변 200m 이내가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돼 학교구내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와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의 판매를 금지된다.

    지난달 27일 식약청은 학교 주변지역의 비위생적인 식품 판매, 어린이 단체급식의 식중독 사고와 함께 고열량, 고지방 식품의 과잉 섭취 등으로 인한 비만 어린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과 로드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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