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의료기술 인정제도 시행

기사입력 2007.02.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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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 중인 기술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하거나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이면 보건신기술 인증대상이 된다.

    인증을 받은 기술은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뿐 아니라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신기술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보건신기술인증제는 보건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정부가 보건신기술의 개발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심사·평가기준, 인증의 절차와 인증기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등에 신기술 인증의 표시사용을 허용하고,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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