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간 윤리적 형평성 위해 자체정화 역점”

기사입력 2007.12.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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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의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배명효)는 지난 20일 경기도한의사회관에서 제1회 위원회를 갖고 윤리위원회 및 동 징계처분규칙에 대해 논의했다.

    윤한룡 경기도한의사회장을 비롯한 김연두 총무이사 등이 배석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겸직금지(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24조)조항의 범위가 현재 ‘분회의 임원’까지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보니 지부 차원에서 분회 이사까지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분회 회장단 또는 회장정도만 금지하는 규칙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배명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리위원회는 규칙에 따라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만큼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2300여명의 경기도한의사회 소속 회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윤리적 형평성을 위해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특히 경기도한의사회의 자체 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한룡 회장은 “경기가 날로 악화되면서 모럴해저드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의 윤리성 제고와 공평한 권익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며 “향후 윤리위원회 회무 집행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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