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나리… 한의원 침수 큰 피해

기사입력 2007.09.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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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제주도를 강타한 제11호 태풍 ‘나리’의 재산피해액에 대한 잠정 집계 결과 19일 오전 현재 사망 12명, 실종 1명 등 인명 피해 13명을 비롯 공공시설 355건 546억1,700만원, 사유시설 106억1,400만원 등 모두 652억3,700만원(제주시 394억6,600만원, 서귀포시 151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회원들 역시 상당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한의원은 용담매일한의원(원장 홍영식·한혜숙)과 약손한의원(원장 신혁호) 등 2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한의원은 한의원이 완전히 침수됨에 따라 의료기기, 약제 등이 사용할 수 없게 돼 상당기간 진료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당수의 한의원들이 지하실·약제·탕전실이 침수되는 한편 간판 파손, 전기·수도 공급 중단, 유리창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사무국도 대형 유리창 파손으로 사무실에 물이 유입, 컴퓨터가 파손되고 사무국 직원이 유리창 파편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제주도회 관계자는 “현재 회원들의 피해상황은 집계 중이며, 계속적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당수 회원들이 유리창 파손, 전기·수도 공급 불능상태로 진료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재난특별위원회’를 설립했으며, 당시에는 진료가 불가능한 한의회원들에게 재해위로금을 차등지원한 바 있고 수재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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