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침탈행위 ‘결사항전’

기사입력 2007.09.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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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한룡)가 지난 11일 경기도회 회관 회의실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최근 양방의 유사침시술(IMS) 관련 고법 판결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경기도회는 “양의학만 존재하는 외국에서 한의학의 침시술을 그들의 이론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한 시술을 IMS라 명칭해 국내 양식없는 일부 양의들이 마치 ‘신의료기술’인 것처럼 포장해 시술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의료현실”이라며 “이는 명백히 한의사의 고유업무영역인 침시술행위를 흉내내어 한방치료영역을 침탈하려는 음모를 지닌 작태로 결코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의료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경기도회는 “이번 판결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규정해 국가가 면허한 한의사와 양의사의 각 진료 영역과 교육체계를 위한 제도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부도덕한 판결로 경기도한의사회 회원은 물론 모든 한의계 인사들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며 이번 고법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는 어떠한 도전세력이나 난관 속에서도 민족의학을 계승·발전시키며 사수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실천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마지막 남은 대법원 판결에는 아전인수격 태도로 한의학의 근본을 흔들며 침탈하는 세력에 결코 나태함이나 머뭇거림 없는 단호하고 철저한 의지와 결사항전의 자세로 싸움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서만선 재무이사를 부회장으로 승격키로 한데 이어 2007년 경기한의 가족축제 한마당을 오는 11월11일 군포시 소재 군포시민체육공원에서 개최키로 하고 기타 제반 준비사항은 인정우 이사에게 위임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윤한룡 회장은 인사말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한의원 경영에 설상가상으로 이번 양방의 유사 침시술에 대한 고법 판결과 언론이 반복해 한약재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한의계가 고난을 겪고 있다”며 “전 회원이 하나돼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 한의학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 대책 마련에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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