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 법인 설립 양질 인력 양성

기사입력 2007.08.03 13:0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지난 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3월 문을 여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교원, 교육시설, 학위, 학점, 교육과정, 입학전형, 법학적성시험(LEET)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발표된 로스쿨법 시행령에 따르면 로스쿨의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 요소는 교원 수, 시설, 재정 등 3대 교육여건 관련이다.
    개별 대학의 로스쿨 입학 정원은 법학교육위원회가 1차적으로 결정한다. 로스쿨법 시행령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12명으로 정하고 있다. 120명 정원의 로스쿨이라면 10명의 교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밖에 로스쿨 석사학위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 학점은 90학점이다. 법학적성시험(LEETㆍ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은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첫 시험은 2008년 8월 실시될 전망이다.

    LEET 시행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학적성시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정해야 한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문대학원 석사학위(전문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다른 로스쿨에 다녔던 사람이나 법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가 로스쿨에 입학 혹은 편입하면 15학점 이내에서 이수 학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는 뉴라운드 개방 파고에 국가, 기업, 직능 등 장기적으로 좀더 적극으로 국제사회 이슈에 대해 국가 이익을 제공하는 역할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사명이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반해 당장 내년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준비 부족으로 부득이 MEET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됐다.
    이는 제대로 된 한의학 교육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한의학교육입문검사(OMEET) 실행기관 설립부터 자율성에 기초한 전문성 확보 등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