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료법 개악안 저지 강력 투쟁

기사입력 2007.03.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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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 8일 지부 회의실에서 ‘제10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의료법 개악안 저지를 위한 투쟁 방안 모색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윤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 수용 입장을 견지해 오던 중앙회가 전면거부로 투쟁방향을 선회하게 됐다”며 “제주도회 역시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와 보조를 맞춰 의료법 개악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법 관련 경과보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오는 15일 제주지부 회관에서 의료법 관련 향후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및 규탄대회를 실시키로 결의, 향후 강력한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또 ‘대의원총회’를 신설하는 회칙 개정에 따라 오는 4월6일까지 각 구역별로 책임이사 주관 아래 지부대의원 선출해 구성을 완료한 뒤 4월10일에 첫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황순애 여성부회장을 위촉키로 하는 한편 남·여 각 1명씩의 무임소이사를 추가로 선임키로 했으며, 지부윤리위원회 구성은 대의원총회에서 3명의 위원을 선출해 구성키로 했다.

    이밖에 농협 이동상담실 교육강사 요청의 건은 강명완 회원이, 농협 판매분사 제주워크샵 강의는 성재영 기획이사가, 한방건강 장수마을 운영을 위한 한방진료에는 강준혁 법제이사가 각각 담당키로 했다.

    또한 서귀포시에서 떠돌이 약장사 제보와 관련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으며, 한방자동차보험 교육방안 및 한약재 품질인증사업 등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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