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시행

기사입력 2007.02.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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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일 임상시험실시기관은 물론 임상시험 진행과정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임상시험 실태조사 및 이상반응보고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정된 모든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며,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수시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또 국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이상반응보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전문 검토를 거쳐 임상시험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필요시 임상시험 중단 등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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