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은 이기적 처사”

기사입력 2006.11.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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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한의사회(회장 이홍발)는 지난 13일 제14회 긴급이사회를 개최, 의료법 개정관련 의견조회를 펼쳤다. 이사회에서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학의 파이를 줄이는 이기적인 처사라고 결론지었다. 울산시회 모 이사는 “수용공급측면으로 후배들이 진로에 걱정이 되며, 양방병원에서는 한의사를 쉽게 채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중에는 한의사라는 명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사는 “현행 의료법은 진료받은 한 곳의 의료기관에만 보험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의료법은 이중 보험 청구를 해야 한다”며 “보험제도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여한의사회 조직편입 및 차기 예산편성 등을 검토했다.

    한편 울산시회는 오는 12월8일 송년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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