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발보험제도 문제점 개선 나서다

기사입력 2007.01.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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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법안마련에 심각한 진통을 앓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범사업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노인요양보장제도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현장을 방문해 살펴본 결과, 정부가 설계한 수발보험제도와 실제 수발현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들은 “중증환자일수록 의사가 환자를 직접 살펴보고 치료가 우선인지 수발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아예 의사소견서를 면제하고 있어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누락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며 “소견서 작성에 있어서 의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노출됐으며, 증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연계해 줄 아무런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에 방문간호를 받다 노인수발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방문간호 당시에는 무료로 제공받던 영양식(뉴케어)과 영양주사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단은 의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료를 하는 경우 초진료를 지원하지 않는 것과 간호수발지시서 발급 이후 6개월 동안 의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실사를 통해 수발보험제도의 법제화에 있어 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의 중추가 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 향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간협 및 사회복사측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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