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왕수 회원 신페리오 우승, 김천수 회원 메달리스트 영예
정준택 회장 “회원 간 소통과 결속으로 뭉쳐 미래로 힘찬 도약”
정준택 회장 “회원 간 소통과 결속으로 뭉쳐 미래로 힘찬 도약”
[한의신문]인천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가 1일 영종 베르힐CC에서 ‘2026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원 골프대회’를 개최, 푸른 필드 위에서 회원 각자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서로 간 활발한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준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료실과 바쁜 일상을 잠시 벗어나 드넓은 자연 속에서 회원 여러분과 소통하고 화합을 다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오늘 대회가 인천시한의사회 회원들의 우의를 더욱 두텁게 하고, 나아가 한의계가 하나로 뭉쳐 미래로 도약하는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해주신 인천시한의사회 임원진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 증진에 나서는 한편 지부 회원들 간 강한 결속을 이뤄 한의계의 권익 신장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골프대회에서는 △신페리오 우승: 윤왕수(경희베스트한의원장) △메달리스트: 김천수(천수당한의원장) △롱기스트: 이선모(참경희한의원장) △니어리스트: 정준택(백운한의원장) △다 버디상: 이상수(태을당한의원장) △다 파상: 오문환 상무(경방신약) △다 보기상: 홍종완(교대한의원장) △행운상: 고화선(자윤한의원장) △베스트 포토상: 윤왕수(경희베스트한의원장)·고화선(자윤한의원장) 등 많은 회원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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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끝난 뒤 ‘물음표의 기간’…병원 넘어 가정까지 한방내과가 채워야”[한의신문]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한창우)는 지난달 2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새로운 현장에서 만나는 한방내과’라는 주제로 제75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말기 암 환자 진료와 재택임종, 방문진료에서의 현장진단 초음파 활용 등을 공유하는 한편 병의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한방내과의 역할을 모색했다. 한창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의 공간은 병의원에서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말기 환자의 증상 조절과 돌봄, 재택임종에 이르기까지 한방내과의 역할과 진료 영역을 넓혀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청강연 △구연·포스터 발표 △패널 디스커션(panel discussion) 등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김은혜 교수(가천대 한의대)는 ‘병원에서 삶의 마지막을 함께하다: 말기 암 환자에서 한방내과의 역할’을 주제로 표준항암치료가 중단된 뒤 호스피스 입원 전까지의 이른바 ‘물음표의 기간’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췌장암 4기를 예로 들며 “보통 2단계의 항암제를 쓰지만 각각 3개월 내외면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살기 위해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3∼6개월 만에 갑자기 말기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많은 환자들이 처음 찾아와 하는 말”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한 환자가 2개월 이상 입원하면 삭감 대상이 돼 장기 입원이 어렵고, 기존 외래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듣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이 시기의 진료 공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통증 등 신체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서적 지지도 되지 않는다”면서 한의사가 관(catheter) 관리, 진통제 조절, 임종 징후 평가, 사망진단서 작성 등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방호열 한의재택의료학회장(거제시 재택의료센터장)은 ‘삶의 마지막까지 집에서: 재택임종 현황과 사례’를 주제로 거제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운영 경험을 소개했다. 2022년 12월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진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 회장이 운영하는 동방신통부부한의원은 11명의 인력과 포터블 초음파·심전도 등 130여 종의 장비를 갖추고 약 140∼150명의 재택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방 회장에 따르면 센터 등록 환자 중 올해 사망한 12명 가운데 11명(92%)이 집에서 임종했으며, 이 중 7명은 한의사가 직접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방 회장은 방문진료·방문간호 기반의 호스피스와 의료기기 대여,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 체계 등을 통해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임종 후 절차의 어려움을 덜어왔다며, 생애말기 재택임종의 제도화와 다학제 협력 체계 구축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백태현 전 상지대 한의대 교수는 ‘재택환자 관리를 위한 현장진단 초음파(POCUS)의 활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재택환자에게 흔한 호흡곤란·복통·창만(복수)·소변불리 등 4대 증상에 대한 초음파 평가 프로토콜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스마트폰·태블릿과 연동되는 핸드헬드 초음파를 활용하면 환자 곁에서 바로 임상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기흉·폐부종·흉수 확인, 복수량 판정, 방광 잔뇨량 측정, 공복 시 흡인 위험도 평가 등 항목별 평가 방법을 실제 영상과 함께 설명했다. 백 교수는 “POCUS는 비침습적이어서 반복 시행이 가능하고, 이상 소견을 발견하면 즉시 의뢰·전원해 중증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다만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증상별 표준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정기적인 수련으로 술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호 학술이사(자생의료재단)가 좌장을 맡고 김은혜 교수, 방호열 회장, 백태현 교수, 김철현 교수(원광대 한의대)가 패널로 참여한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고령화와 함께 재택의료와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호스피스 입원 기간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서 한의재택의료와 방문진료의 역할과 확장 가능성이 논의됐다. 또한 재택의료 및 암 환자 임종 시 사망진단서의 상병과 직접사인 기재 방법, 암 의증 상태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진단서 작성 등 임상 현장의 실무적인 고민도 함께 다뤄졌다. 재택의료 현장에서 수액 처치나 혈액검사 등 의과 협진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를 묻는 청중 질문에는 “협진 방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보편적인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접근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한방내과 현장초음파의 영역에 대해서는 김철현 교수가 “한의 치료 과정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면 양방에서 여러 진료를 받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소견을 찾게 되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봤을 것”이라며 “치료 목적의 초음파도 중요하지만,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감별 목적으로 초음파를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 같은 사례를 서로 보고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구연발표 6편과 포스터발표 16편이 발표됐으며, 시상식에서는 ‘순차적 한약 치료 후 확인된 담즙정체형 간손상의 인과성 재평가’를 발표한 배보람(동의대 부속한방병원)이 최우수상을, 김하은(부산대 한방병원)·이정헌(대구한의대 한방병원)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
4개 유관학회 연합 체육대회 개최… 화합과 친목의 장 마련[한의신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장세인)·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임상약침학회(회장 안덕근)·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양회천)가 대한한의학회의 후원아래 1일 서울 용산구 이촌 보광족구장에서 ‘4개 유관학회 연합 체육대회’를 개최, 학회 회원들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백용현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연합 체육대회가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4개 학회가 서로 소통하고 한의학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 학회가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하여 임상과 학술 제반 분야에서 더 큰 결실을 맺기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4개 유관 학회의 회장단 역시 이번 체육대회가 회원 간 교류 확대와 학문적 협력 강화는 물론 한의학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의 자리로 이어지기를 밝혔다. 족구 단일종목 풀리그(15점 3세트) 방식으로 진행된 체육대회에서는 임상약침학회가 짜임새 있는 조직력을 바탕으로 3전 전승으로 우승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도영 전 대한한의학회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의 발전과 회원 간의 화합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다진 강한 유대감과 협력의 에너지가 앞으로 한의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남겼다. 한편 이들 4개 유관학회는 연합 학술세미나, 학회지 발간, 체육대회, 임상 정보 공유 및 임상 적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
인천시한의사회 골프대회 개최···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한의신문]인천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가 1일 영종 베르힐CC에서 ‘2026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원 골프대회’를 개최, 푸른 필드 위에서 회원 각자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서로 간 활발한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준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료실과 바쁜 일상을 잠시 벗어나 드넓은 자연 속에서 회원 여러분과 소통하고 화합을 다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오늘 대회가 인천시한의사회 회원들의 우의를 더욱 두텁게 하고, 나아가 한의계가 하나로 뭉쳐 미래로 도약하는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해주신 인천시한의사회 임원진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 증진에 나서는 한편 지부 회원들 간 강한 결속을 이뤄 한의계의 권익 신장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골프대회에서는 △신페리오 우승: 윤왕수(경희베스트한의원장) △메달리스트: 김천수(천수당한의원장) △롱기스트: 이선모(참경희한의원장) △니어리스트: 정준택(백운한의원장) △다 버디상: 이상수(태을당한의원장) △다 파상: 오문환 상무(경방신약) △다 보기상: 홍종완(교대한의원장) △행운상: 고화선(자윤한의원장) △베스트 포토상: 윤왕수(경희베스트한의원장)·고화선(자윤한의원장) 등 많은 회원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
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 ‘2026 약물안전캠페인’ 개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이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와 함께 2일부터 18일까지 ‘2026 약물안전캠페인’을 진행한다.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캠페인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 및 보고방법 안내 △생활 속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홍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역할 안내 등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유명 유튜버와 협업해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학술대회 홍보부스 운영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센터는 의료기관 내 홍보부스 운영, 환자 및 의료인 대상 교육, 홍보물 배포 등 현장 중심 활동을 진행한다. 아울러 숏폼 영상 제작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인과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품 부작용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1644-6223)’,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또는 가까운 지역센터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상담창구(14-3330)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피해구제 제도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식약처 및 지역센터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도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과 부작용 보고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보공단,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해 수가체계 조정[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의료행위별 건강보험 수가 조정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라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해 의료행위 간 보상 수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진찰·검사·처치 등 각각의 의료행위에 투입되는 업무량과 자원 등을 고려해 매기는 점수이며, 환산지수는 점수 1점당 가격을 의미한다. 그동안 환산지수 인상은 전체 의료행위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적용돼 왔다. 이 때문에 의료행위별 보상 수준의 차이를 조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행위의 보상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라 2025년부터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의원과 치과의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각각 5.2%, 2.0% 인상된다. 병원은 주사료 상대가치점수를 3.14% 높이고 기본식사 단가도 4.27% 인상하는 등 의료행위별 보상 수준을 조정한다. 공단은 이번 조치가 환산지수 인상분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상대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배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가제도 조정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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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방치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국회 복지위 촉구[한의신문]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회가 부산·경남지역 의료현장을 찾아 부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의료인력·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부산 금정구 舊 침례병원 부지와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이만희 위원장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 등 여야 위원 9명을 비롯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기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조규율 시민건강국장 등이 참석했다. ◎ 9년째 정상화 지연…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논의 복지위는 먼저 부산 금정구 舊 침례병원 부지를 찾아 부산시로부터 정상화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재정 분담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병원 건물 내부와 주변 부지를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금정구 유일의 종합병원이었던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폐원한 이후 9년째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동부산권의 응급·중증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2022년 499억 원을 투입해 부지와 시설물을 확보했으며, 병원 건립비와 개원 이후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최초 상정됐으나 아직 최종 설립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부산시가 부지 확보와 재정 분담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만큼 이제는 정부가 화답해야 할 때”라며 “침례병원이 조속히 공공병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도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도 여야가 함께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백종헌 간사 “동부산권 의료공백 해소…연내 결론 기대”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둔 백종헌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21대 국회 당선 이후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300여 차례 면담하며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는 “침례병원이 문을 닫은 지 9년 동안에도 주민들은 아플 때 믿고 찾아갈 병원을 간절히 기다려 왔다”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한마음으로 이곳을 찾은 것만으로도 정상화를 기다려온 주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침례병원 정상화는 동부산권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망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정부가 연내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모자의료 현장 점검 이어 복지위는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기관 운영현황과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 등 지역 필수의료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봤다. 특히 어린이병원 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병동, 분만실과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등을 차례로 방문해 소아응급·입원진료 및 모자의료 제공 현황을 확인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이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확보와 재정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권역책임의료기관 미지정…제도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해야” 서영석 의원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아픈 아이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지 않고 위급한 산모와 신생아가 제때 치료받기 위해선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현장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부산·울산·경남의 중증·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거점병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안과 의료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병원 운영 지원을 위한 법률·예산 등 정책적 뒷받침에 나설 계획이다. -
한의협 이사회, 일차의료·첩약보험 등 주요 현안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1일과 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5·46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 경과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데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회무 효율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이제 제45대 집행부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무의 결실을 맺고, 결과를 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큰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임기를 시작한지 얼마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오송의 한의약보건의료AI센터 건립 기획 연구를 비롯 한의사의 X-ray사용 등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사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다뤄야 할 안건이 많이 준비돼 있는 만큼 집중토론과 논의를 통해 한의사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결론들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은 기 승인 광고의 유효기간 연장 심의는 신규 심의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한 재무업무규정 제11조(예산 편성의 원칙)에 ⑤, ⓺, ⓻항을 신설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⑤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직전 3개 회계연도 연회비 평균 수납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입예상액과 해당 회계연도의 100% 수납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 간의 차액을 ‘집행유보액’으로 하여 관 또는 항에 편성하며, 해당 금액은 집행계획에서 제외한다. ⑥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세입예상액을 초과하여 실제 수납된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납액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 제1항에 따른다. ⑦회계연도말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집행유보액은 불용 처리하고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고 수정했다. 이 같은 수정안 마련은 집행유보액 산정 대상, 기준 회계연도 및 수납률 산정 기준과 더불어 초과 수납액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및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미해제 집행유보액의 회계연도 말 처리 및 이월 금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차별하는 각종 법령의 독소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 12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회원과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소송에 나선 회원의 소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전훈일 대표변호사(전중법률사무소)와 손진욱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솔)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도 이어졌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경과와 관련해서는 △전략기획팀 △재택의료TF △장애인주치의TF △어르신주치의TF △지역사업TF △공보팀 △자문단 등 각 팀별로 추진 중인 연구과제 수행과 실무가이드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정부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의 보고와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의료용 대마를 한의의료기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 법률안에서는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마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한약제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는 현재 한의원, 한방병원 등 총 8,854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급자 관점의 개선 모형 도출과 더불어 첩약보험과 관련한 회원투표 결과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범사업의 개선 및 제도 발전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임상에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 내원부터 진료 종료까지의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현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 영상 콘텐츠에는 문진·접수, 검사·이학적 평가, 추나요법 다빈도 상병인 요통을 대상으로 단순추나 및 복잡추나 시술 방법과 함께 물론 진료기록부 작성 및 시술 후 관리 등 실제 진료과정 중심으로 제작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한의약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이 보고됐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진료기록 분실과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 운영되고 있는 국가 시스템으로 국민이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손쉽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한의과’도 올해부터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알 권리와 의료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의약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한의과분야 기초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의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한의맥# 주요 사업 추진 현황 △회원통계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등 다양한 사업들의 경과보고와 더불어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
동서비교한의학회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 줄기세포 투여와 달라”“약침액은 성분을 알 수 없다?” ☞ 원료(식약처 인증 필수)·함량·조제정보는 국가 체제로 기록·관리된다! “식약처 품목허가 없으니 불법?” ☞ 약침 조제(調劑)와 주사제 제조(製造)는 법적 관리체계가 다르다! “줄기세포 활성화 여부, 어떻게 알 수 있나?” ☞ 국가 인증 ‘조제·품질관리체계 기반, 체내 줄기세포 기능 조절 연구!’ [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이 약침액에 대해 일반 주사제와 달리 성분을 알 수 없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한의계에선 약침액의 원료 정보와 조제·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약침액을 일반 주사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성분과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은 한약재의 특성과 별도의 법적 관리체계를 간과한 것으로, 국민적 오해와 불안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침액은 한의의료기관이 자체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에서 조제·공급받아 약침 시술에 사용하는 제제로, 제약회사가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는 일반 주사제와는 관리 방식이 다르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에선 사용 원료(식약처 인증 필수)의 적합성부터 조제 과정과 품질관리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약침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전 체계에서도 약침액의 원료명과 함량 등 조제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에선 ‘약침의 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과 ‘성분 표시·공개체계의 차이’는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 역시 줄기세포를 몸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가 아닌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체내 줄기세포의 기능을 높이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 한지아 의원 “성분도 모르는데 ‘줄기세포 활성화’ 어떻게 아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약침액이 담긴 병을 들어 보이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약침액의 성분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반 주사제였으면 임상 3상 등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약침액은 성분조차 알 수가 없다”며 “우리 몸에 주사가 돼서 들어가는 물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줄기세포 활성화’라는 문구가 적힌 약침 홍보물을 제시하며 “이 약침액이 (실제로) 줄기세포 활성화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며 “성분도 모르면서 국가가 인증한 건가? 이는 사실상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동서비교한의학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치료기술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국가 인증 여부만으로 치료기술의 위험성을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수 회장은 “과학적 근거의 수준, 국가의 허가·인증 여부, 실제 위해성은 각각 구분해 평가해야 할 문제”라며 성분 분석과 관련 연구, 품질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 “약침액에 줄기세포 없어…한의에선 체내 줄기세포 기능 조절 연구” 학회는 ‘줄기세포 활성화’가 줄기세포를 직접 주입하는 치료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존 줄기세포 치료가 주로 체외에서 배양·가공한 줄기세포를 체내에 투여해 손상 조직의 재생을 도모하는 방식이라면 한의학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 연구는 천연물 성분으로 체내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의 기능과 주변 환경을 조절하는 접근이다. 줄기세포의 생존·분화 및 손상 방어 기능을 높여 조직 회복을 돕는 것이 연구 목표다. 특히 학회는 이러한 연구에 사용되는 약침액에는 줄기세포 자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줄기세포 활성화’란 줄기세포 자체를 약침액에 넣어 주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한의약 기반 성분이 줄기세포의 손상 방어와 기능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한약의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한의학적 관점을 현대 생명과학의 연구방법으로 검증하고 발전시키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 “여러 성분 섞였다고 원료·조제 과정 모르는 것 아냐” 약침액의 성분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와 완성된 약침액의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약침액에는 △자하거(태반) △녹용 △봉독(벌독) △홍화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하는 종류가 있으며, 중성어혈약침처럼 여러 한약재를 배합한 제제도 있다. 약침액은 식약처 규격을 통과한 이들 원료를 추출·정제해 조제된다. 원료 한약재의 식약처 규격 적합성과 원료 명칭·처방 구성·조제 기록 등을 확인하면 사용 원료를 추적할 수 있다. 약침액은 의료기관의 탕전실이나 원외탕전실 등에서 조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의 시설·인력과 조제·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침 조제시설에도 관련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품질관리에선 △원료 규격 △성분·함량 △중금속·잔류농약 △무균성 △조제·보관 중 품질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검사기준과 결과는 약침액·조제시설별로 살펴봐야 한다. 다만 사용 원료가 확인되거나 조제시설이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된 약침액의 모든 화학성분과 안전성, 치료 효과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제제의 성분 분석과 품질검사, 임상적 효과에 대한 검증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 약침은 조제(調劑)와 주사제는 제조(製造)…법적 관리체계 달라 약침액은 한의사가 한의학적 변증·경혈 이론 등에 따라 경혈·경근·병변 부위 등에 사용하는 액체 제제로, 한약재 추출물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다. 한의사의 조제 및 탕전실·원외탕전실 관련 제도가 적용된다. 반면 일반 주사제는 주사 투여를 목적으로 제조된 의약품 제형이다. 화학합성 성분이나 생물학적 제제 등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며, 허가된 적응증 등에 따라 피하·근육·정맥·피내 등에 투여된다.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제조하며, 식약처의 품목허가·신고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관련 기준을 적용받는다. 반면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침액은 한약 및 한약제제 조제 권한과 관련된 법령·제도에 따라 조제되는 경우가 있다. ‘약사법’ 부칙 제8조는 한의사의 한약 및 한약제제 직접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의 한의사 조제행위는 제약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즉 특정 약침액이 일반 시판 주사제와 같은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별 행위의 적법성은 조제 주체·시설·공급 방식·사용 목적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약침액에 대한 평가는 △조제의 적법성(법령상 조제·사용 권한) △품질 안전성(인체 주입에 적합한 품질 확보) △임상적 유효성(실제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을 구분해야 한다. 약침액과 일반 주사제 모두 인체에 주입되는 만큼 △무균성(미생물 오염 여부) △엔도톡신(세균 유래 유해물질) △이물질 △성분·농도 △안정성(보관 중 품질 유지) 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다만 원외탕전실 인증과 의약품 GMP는 적용 범위와 법적 성격이 다른 제도로, 한의사의 약침 조제행위 전체를 불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벤조피렌·엔도톡신·중금속 등 유해물질 시험성적서 ◎ 학회 “성분 분석·품질관리 추진…후속 검증 필요” 동서비교한의학회는 약침액의 성분과 안전성에 관한 의문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 및 품질관리 현황을 제시했다. 학회가 밝힌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 활성화 관련 약침 조제기술 특허 등록 △약침 종류별 성분 프로파일링(성분 구성 분석) 및 지표성분 규격화 △연구논문 학술지 게재 △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안전성·안정성 검사 및 품질관리 △가혹시험을 통한 유효기간 설정 자료 확보 △표적 전달을 위한 리포솜화 기술 연구 등이다. 또한 천연물 성분과 줄기세포의 관계를 살펴본 해외 연구 사례로 △황기·인삼·당귀류 성분의 줄기세포 생존·분화·손상 방어·노화 관련 연구(Int J Mol Sci 2016; FEBS Open Bio ’21; Stem Cells Int 2017) △천연물 전처리 줄기세포 유래 엑소솜의 조직 보호 기능 연구(Stem Cell Res Ther 2025; Stem Cells Int 2022) △생강 등 식물 유래 나노소포의 치료소재·약물전달체 활용 연구(Biomaterials ’16; Mol Ther 2013) 등 성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신약 개발도 집중되고 있다. 학회는 이러한 연구들이 천연물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 치료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개발된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지속적인 검증과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학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와 재생의학 연구가 후속 전임상·임상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생명과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동서의학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고,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며 세계가 신뢰하는 K-MEDI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
“방사선 피폭선량 30년 분석, 1인당 연평균 84.9% 감소”[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 발간을 통해 전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1996년 2.25mSv(밀리시버트)에서 2025년 0.34mSv로 약 8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보에는 2025년 종사자 현황과 피폭선량 통계, 1996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의 변화 분석 결과를 담았다. 질병관리청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건강을 방사선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을 수집·분석·관리하며 2004년부터 매년 통계 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보는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 및 피폭선량을 직종, 연령, 성별,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발표했으며, 1996년에 개인 피폭선량 관리 기록을 처음 시작한 이후,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과 개인 피폭선량 30년 기록을 수록했다. 1996년 방사선관계종사자는 1만5,187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11만6,770명으로 지난 30년 동안 약 7.7배 증가했다. 특히 전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1996년 2.25mSv(밀리시버트)에서 2025년 0.34mSv로 약 8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간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평균 피폭선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방사선관계종사자 안전관리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25년 연보에 따르면, 전체 종사자 중 70.4%가 개인 피폭선량이 연간 0.1mSv 이하였다. 1996년 15.8%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30년 동안 구간별 피폭선량 분포가 낮은 선량 구간으로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직종별 현황은 30년간 변함없이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순이지만 의사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진단방사선 장치 수 및 활용의 증가와 국민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연보 기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비율은 방사선사 31.4%, 의사 25.2%, 치과의사 17.8%로 세 직종이 전체의 74.5%를 차지했으며, 직종별 피폭선량은 방사선사가 0.67mSv로 가장 높았고, 기타 0.28mSv, 의사 0.25mSv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피폭선량을 보이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방사선사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2025년에는 20대 남자 방사선사가 1.30mSv로 가장 높았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을 분기별로 누적 관리하고 있으며, 피폭선량이 높은 고피폭 종사자의 집중 관리를 위해 ‘주의통보’(분기 5mSv 초과)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연간 2회 이상 ‘주의통보’ 대상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과 안전관리 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특별교육을 시행한 결과 ‘주의통보’ 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보는 30년간 기록 분석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과 피폭선량의 장기간 변화 양상 및 안전관리 효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중·장기 방향 설정과 피폭선량 저감 등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서는 개인의 안전관리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피폭선량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GMP 질의응답집’ 개정[한의신문] “한약(생약)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약품의 제조소에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30일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고려해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과 관리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개정한 ‘한약(생약)제제 GMP 질의응답집’에 따른 질의 응답 중 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제제 업계가 참여한 제조·품질관리(GMP) 운영 효율화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한약(생약)제제 GMP기준을 확립하고, 업계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GMP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답집 주요 개정 내용은 △재배지(농가 등)에서 구매한 원생약도 출발물질로 사용 가능하도록 요건 명확화 △품질 균일성이 확인된 원생약 입고검사 시 운영 기준(공급업체 시험성적서로 가능) 명확화 △원생약 분쇄실의 청정등급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합리화 등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질의응답집이 한약(생약)제제 제조·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제품 개발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한약(생약)제제 특성에 맞는 GMP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생약)제제 GMP 질의응답집’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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