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관리법안’ 제정…국가 접종관리체계에 한의사 편입

기사입력 2026.10.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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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상정, 100%로 가결
    한의사 신고 대상 ‘이상반응→이상사례’ 확대...공포 후 1년 후 시행
    윤성찬 회장 “지석영 선생의 종두법 계승, 예방접종으로 확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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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한의사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까지 국가 감시체계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접종관리법안’이 제정됐다. 이로써 국가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에서 한의사가 신고 주체로 명시되고, 이상사례 감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대됐다.


    특히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상, 질병 등의 ‘이상사례’까지 한의사의 진단·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조정식)는 1일 제43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위원장 대안)’을 상정, 재석 219명 중 찬성 219명(100%)으로 가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대표발의했으며,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동명의 제정안과 병합·조정해 대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안은 예방접종 실시·백신 수급·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피해보상 등을 독립 법률로 통합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방접종 안전관리 수요 증가와 생애주기별 접종 확대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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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과관계 확인 전에도 신고…한의사 신고 주체 명문화


    특히 제정안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 등)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가 나타난 사람을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한의사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한의사 등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상사례를 보고하면 해당 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장은 이를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 한의사도 이상반응 확인 검사 의뢰…역학조사 연계


    제37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시의 검사)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등은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발견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과 의뢰 방법·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등에 관한 역학조사)는 이상사례 신고 내용이나 예방접종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반이 수행하며, 관계 기관·단체·개인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 진술·자료 제출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 등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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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수급·안전관리 일원화 및 보상체계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연계한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설치되는 예방접종위원회는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예방접종 실시자는 관련 기록을 작성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청에 보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질병 및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예방접종·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약품을 지정·구매·비축할 수 있다. 공급 부족 시 제조업자에 대한 생산 요구와 공급 우선순위·분배기준 설정, 품질 이상 발견·의심 시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장의 조치·보고 의무 등 백신 수급·품질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석영 선생의 종두법 이어 예방접종까지 한의사 역할 확장”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는 한의사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국가 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에 참여하는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사례까지 신고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한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확인한 해당 사례를 국가 감시체계에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하고, 이를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확대로 연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질병관리청의 감염관리 실태조사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인받아 진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근대적 예방접종인 종두법을 도입·보급한 지석영 선생 역시 한의사인 만큼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 우리 회원들이 이상사례 신고를 넘어 예방접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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