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 1년…피해자가 ‘다른 원인 아님’ 규명해야

기사입력 2026.09.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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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보상위 심의, 올해 4월에야 시작…기존 기각자 이의신청 10월 마감
    이소희 의원 “추정요건 손질·이의신청 기한 연장·심의 회의록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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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이 시행됐으나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접종과 이상반응의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상 기준이 완화됐지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 측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특별법 시행에도 이 같은 요건이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이하 코백회) 등 피해자·유가족들을 만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피해구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코백회에 따르면 의학적 자료와 전문정보는 대부분 국가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지만, 가족과 건강을 잃은 피해자에게 백신과의 연관성까지 스스로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피해 원인까지 당사자가 입증해야 국가가 움직이는 현 구조가 실질적인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두경 회장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수년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돌아오는 것은 기다리라는 말과 입증하라는 요구뿐으로, 정부는 피해자들이 지쳐 이 문제가 잊히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가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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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 ‘추정’ 도입했지만 ‘다른 원인 아님’ 확인이 관건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은 '25년 10월23일 시행됐다. 법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했지만 피해자들은 이 가운데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부담이 여전히 피해자 측에 남아 있다.


    법 시행 이후 새롭게 구성된 보상위원회의 심의도 '26년 4월에야 시작됐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제도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피해자에게는 새 제도에 따른 이의신청 기회가 부여됐지만 기한은 오는 10월23일까지다. 법 부칙은 시행 전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경우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백신 접종은 국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강하게 추진한 정책이었고,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맞으라고 할 때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고, 아프다고 하니 ‘증명하라’고 한다. 이건 피해구제가 아니라 입증 시험이다. 접종과 피해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국가가 먼저 끝까지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필요할 때 국민의 참여를 요청해 놓고 막상 피해를 호소하면 개인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백신 피해보상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며 “다음 국가적 재난 때 국민이 정부를 믿고 협조할 수 있느냐는 국가 신뢰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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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왜 늦어졌나”…특별법 개정 추진


    이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코백회 회원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 코로나19 백신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의원은 “이곳에 놓인 한 분 한 분의 이름 뒤에는 가족을 잃고 긴 시간을 견뎌온 누군가의 삶이 있다”며 “그 아픔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잊히거나 행정절차 속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특별법 시행 이후 보상심의가 반년 가까이 늦어진 이유 △새 기준 적용 전후 인과성 인정률 변화 △심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이유 등을 질병관리청에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의원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점’까지 피해자가 확인해야 하는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손질하고, 이의신청 기한 연장과 심의 회의록 공개를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며 “특별법이 ‘특별 대기법’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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