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2028년부터 새 도안 적용

기사입력 2026.09.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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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건기식 도안 ‘HACCP’과 구별되도록 색상·디자인 개정
    오인 사례 방지 및 제품 선택 시 편의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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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의 색상과 디자인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건강기능식품 및 GMP 도안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색상과 형태가 유사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도안은 기존 청록색을 붉은색으로 변경하고, 체크 표시를 추가해 HACCP 도안과 차별화했다. 

     

    다만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유사해 가독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도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새로운 도안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도안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제품을 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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