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계속거주’를 권리로 못 박는다…‘돌봄기본법안’ 추진

기사입력 2026.09.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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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부의장 대표발의, 돌봄을 전 생애 기본권으로 명문화
    주거지 재가서비스 우선 보장…의료·돌봄 통합서비스도 근거

    돌봄기본법1.jpg

     

    [한의신문] 국민의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보건의료와 돌봄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특히 노인·장애인·아동 등 특정 대상별 복지서비스에 머물렀던 돌봄을 전 생애에 걸친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인력·재정 확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해 재택의료 체계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부의장)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돌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국회에 입법청원한 ‘돌봄기본법안’을 토대로 남 의원과 공동 작업을 거쳐 마련됐다.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돼 온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모든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타인·자신을 돌볼 권리를 갖도록 했다. 돌봄을 받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돌봄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명시했다.


    주거지 재가서비스 받을 권리 명문화


    보건의료·돌봄 분야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살던 곳에서의 돌봄’을 권리 차원에서 규정한 부분이다. 제정안 제8조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 굴욕적인 대우나 불필요한 신체 자유의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우선적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성별·연령·경제적 능력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 돌봄의 원칙이 기본법 차원에서 제시됐다.


    이용자의 선택권도 명문화했다. 돌봄수급권자는 돌봄보장급여의 이용 여부와 내용·종류·이용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돌봄보장기관은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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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위한 법·제도 마련


    지역 내 분절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담겼다. 제정안 제13조는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돌봄보장급여’를 실시하고, 지역 간 돌봄수급권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발굴·조사·판정부터 급여 신청·제공까지 통합적인 업무·서비스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고령자·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방문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와 요양·주거·생활지원 등을 연계하는 지역 기반 통합지원체계와도 맞닿아 있다.


    또한 차별 없는 돌봄권 보장을 민간과 시장의 이익에 우선하는 공공의 가치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 인프라·인력·재정을 확보하도록 했다.


    가족돌봄 부담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


    가족이 담당해 온 무급 돌봄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무급 가족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인정하고, 이로 인해 건강권·학습권·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정책·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족돌봄을 위해 휴가·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득상실이 발생하면 적정 수준의 상병수당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돌봄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서 돌봄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 ‘돌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하고,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돌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돌봄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예외적 지원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이라며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한정하지 않고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또 돌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을 받고 제공하는 것이 모두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장할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공식화해야 한다”며 “돌봄권의 법적 보장을 토대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윤·김정호·권향엽·남인순·박정·박주민·서영석·염태영·이수진·이주희·이학영·허종식·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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