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은 ‘의료데이터 거점’으로, 한의사는 ‘백신 안전관리’ 주체로

기사입력 2026.09.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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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후반기 법안심사 본격화…한의계 법안 1·2 소위서 잇따라 심사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상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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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한의계와 관련된 주요 법안들도 잇따라 심사대에 오른다.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연구개발 체계에 포함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역학조사 과정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문화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등이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1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311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48건, 질병관리청 소관 17건 등 총 376건의 안건(법률안 371건, 청원 5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100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한의계와 관련해선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이 회부돼 눈길을 끈다.


    ◎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역학조사에 한의사 참여


    오는 15일 열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백종헌)에서는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포함한 61개 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예방접종 수요와 이상반응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응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예방접종 관련 제도를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의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안전관리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다.


    제35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등)는 한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망자를 검안한 경우 의사·치과의사와 함께 의료기관장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가 국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감시체계의 공식 신고 주체로 명시된다.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에도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상반응 신고부터 조사에 이르는 예방접종 안전관리 과정에서 한의사의 법적 역할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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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병원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


    이어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에서 논의될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정안 제12조(의료데이터 중심병원)는 보건의료정보 활용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대상에 한방병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관리 역량과 연구 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방병원이 국가 지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방병원에 축적된 임상정보를 활용한 한의약 임상 빅데이터 구축을 비롯해 다기관 공동연구, AI 기반 한의 진단·예후 예측기술 개발 등 데이터 기반 한의약 연구 활성화에도 새로운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암·교통사고 등 한방병원에서 다빈도로 진료하는 환자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기반을 넓힐 가능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제정안에는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연구 활용을 위한 ‘2차 활용 특례’도 담겼다. 제15조에 따라 사망자의 진료기록·검사결과·처방정보 등을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족 등 살아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법안심사1소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 관련 청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돌봄기본법 제정안’ 청원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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