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진료기록 폐기토록

기사입력 2007.01.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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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23일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보존기간이 경과된 처방전·의료기록을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보존기간 10년이 지난 진료기록은 반드시 폐기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현행법상 처방전과 진료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명확한 처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환자의 주민번호와 질병명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법은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의 폐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보존기간이 지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보존기간이 지난 진료에 관한 기록을 폐기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안 제69조)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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