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소액납부자 4만3천여명 신규 보호

기사입력 2005.08.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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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장기체납 및 공급중단 세대 38만가구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16만 가구 가운데 2만6천720가구 4만3천242명이 7월부터 신규 보호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7,349가구 12,820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19,371가구 30,422명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이나 차상위 의료급여 등의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규수급자들은 지난달부터 생계비·주거비·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단전·단수 등으로 그동안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곤란을 겪고 있던 저소득 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단전·단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상시적인 조사체계 마련을 위해 한전·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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