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자원학과생 한약사 응시자격 요구

기사입력 2005.06.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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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약사와 양약사를 구분 짓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의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순천대, 중부대, 목포대 등 3개 대학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작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개정 약사법의 경과조치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3개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에 대한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사, 약사 등과 같이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는 자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국가고시 응시자격대상에 대한 권리와 정통성이 국가 및 특정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훼손되어선 안되다”고 강조했다.

    한약자원학과생들은 “교과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타 산업분야로의 취업과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한약관련학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관련 인력의 무분별한 배출로 실업자만 양산하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약사 응시자격을 박탈한다면 결국 음성적 한약인력 양산으로 한약시장을 더욱 혼탁하고 후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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