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연결 강화해야”

기사입력 2026.06.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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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혁신위, 7차 회의서 대정부 권고
    “방문간호 제도 조정해 통합돌봄 틀 안에서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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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사진출쳐=보건복지부)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통합돌봄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진료협력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의료혁신위)2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혁신위는 병원에서 가정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간호·간병 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간호 서비스 확대와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혁신위는 우선 재택간호서비스가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 가정형 호스피스 등이 각각 운영되면서 대상자 관리가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병원 퇴원환자와 생애말기 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재택간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틀 안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 재택의료 의사와 재택간호 제공 간호사 간 유기적인 진료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환자가 필요로 하는 다른 돌봄서비스 제공자와의 연계·협업 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방호열 재택의료학회장(거제시 재택의료센터장)14일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가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방문진료를 재택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의료·복지·돌봄 분야 모든 참여자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 다학제 협력이 어려운 이유로 직역 간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의뢰 후 회신체계 미흡 사망 등 민감한 사안에서의 책임 부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환자 상태와 서비스 이용 현황을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플랫폼과 공유형 케어플랜을 개발해 병원과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시범사업 추진도 제시했다. 의료혁식위는 이를 위해 법령 정비, 인력 교육·훈련, 수가 개발, 재원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인력 관리체계 개편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전문위는 초고령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간호·간병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력과 간병인력 간 환자 안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간호·간병, 요양병원, 통합돌봄, 재택간호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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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재택간호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교육·훈련 체계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간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간호사제와 지역공공간호사제를 확대하고, 지방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료혁신위는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해 확산시키되,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는 방안,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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