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레이저·초음파 활용 피부미용 진료 ‘문제 없다’

기사입력 2026.06.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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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경찰청, 국민신문고 제기 민원 수사 결과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
    유사 민원, 이미 불입건·불송치 결정…의료법 위반 대한 명백한 증거 없어
    불입건.png
    AI 생성 이미지.

     

    [한의신문] 한의사가 레이저·초음파 등의 의료기기를 활용한 피부미용 진료와 관련된 고소·고발에 대해 연이어 불입건·불송치 처분이 내려져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 경찰서가 아닌 광역경찰청 차원에서도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혐의 없음)이 내려졌다.

     

    최근 인천광역시경찰청은 국민신문고의 민원 제기를 통해 접수된 A한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는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전달했다.

     

    인천시경찰청에서는 A한의원에서 시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 쥐젖, 비립종, 사마귀, 한관종 제거 시술 슈링크 400(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인모드 FX 온다 리프팅 시술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인천시경찰청은 통지서를 통해 한의사의 위 시술 가능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선 의료법등 관련 법령에서는 특정 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개별 의료행위가 허용 또는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이에 따라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 및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의료법상 의사, 한의사의 업무에 관해서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규정 외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한의사의 본건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한의원 B원장은 한의대 재학 중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피부과, 한방재활의학 등을 통해 의료기기 및 시술 관련 교육을 이수했고, 관련 학회, 세미나, 기타 교육과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시술과 관련된 안전교육, 의료기기 사용 교육을 받아왔던 것을 이수증 등의 제출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레이저 침술이 면허되지 아니한 의료행위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의사의 레이저 기기를 이용한 치료가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2004년경 이후 국내외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 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B원장도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관련 판례, 검찰의 결정, 법무법인의 자문 등을 참고해 시술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천시경찰청은 “A한의원 대표원장인 B원장 및 타 한의원들에 대해 본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 접수되었으나 이미 불입건 또는 불송치 결정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B원장의 시술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명백할 증거도 없으므로 불입건(혐의 없음)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곽도원 위원장은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7건의 연이은 불입건·불송치가 이어져 왔으며, 이번 사례는 광역경찰청에서 불입건 결정한 사례로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경찰측에서는 앞으로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곽 위원장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경찰에서는 입건해 조사할 사안도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의사의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를 단순히 의료기기 종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교육 이수, 시술 목적, 한의학적 원리와의 관련성,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자문의견을 전달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은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레이저 시술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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