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투입…일부 과잉 검사 억제

기사입력 2026.06.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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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정심 회의서 건강보험 수가체계 25년 만에 개편
    의원급 수가 초진 6%·재진 4% 상향…1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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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한의신문] 정부가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 36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연 4천억원의 지역 우대 수가를 적용한다.

    특히 의원급 진찰료가 20년 만에 상향 조정돼 초진은 6%, 재진은 4% 인상된다.

     

    복건복지부(이하 복지부)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할 재정을 과보상되는 검사분야에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건정심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의과에 해당하는 약 6천여 개의 건강보험 수가의 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한 결과,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190%, CT·MRI 등 특수영상 검사는 194%로 과보상된 반면, 진찰·입원·마취 등의 분야는 저보상된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연 36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보상된 검사 분야에서는 연 26천억원을 절감해 재원을 재배분할 계획이다.

     

    또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 수가로 전환하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과 경기·인천 일부 의료취약지역,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우대수가가 올해 12월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먼저 기본 진료 보상 강화가 눈에 띈다.

     

    의원급 진찰료는 20년 만에 상향 조정돼 초진은 6%, 재진은 4% 인상되며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모두 2% 오른다. 입원료 기본수가는 일반병실 7%, 중환자실은 10% 인상된다. 또한 10~15분 이상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제공하는 심층진찰·심층상담 제도도 확대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수술·처치 행위에는 10% 가산이 적용되고, 야간·휴일 응급수술에는 추가 가산이 더해진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구 소재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5% 인상한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 규모는 연간 4천억원이다.

     

    반면 과보상 논란이 제기됐던 검체검사와 CT·MRI 수가는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수가는 평균 28%, CT·MRI는 평균 25% 수준 조정돼 연간 2조천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환자 본인부담금도 함께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검사료 할인 경쟁과 과잉검사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보상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검사 품질과 환자안전을 평가하는 조건부 보상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개편안을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고, 모자의료 보상 강화 등 일부 사업은 3분기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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