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시험 응시자격 논란 ‘가열’

기사입력 2005.06.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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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자원에 대한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한약의 재배, 유통, 가공 등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 정립과 실무 능력이 뛰어난 유능한 한약 전문인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한약자원학과가 한약사 면허 응시자격을 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24일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은 ‘한약사 면허 쟁취 궐기대회’를 갖고 교내·외에서 재학생들의 한약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재학생들은 선배들과 똑같은 공부를 하고도 시험 기회를 박탈당해 전국 600명 한약 관련 학생들이 실업자 신세라며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대학과 보건복지부에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97년 이후 한약자원학과 입학생들은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태며 최근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97년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에서 97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은 것은 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과 비교할 때 공평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사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97년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령에서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생으로 제한하면서부터 예상됐던 문제로 약사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법으로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한약자원학과 재학생들도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있어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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