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방신약 ‘경방이진탕연조엑스’ 건강보험 급여목록 신규 등재

기사입력 2026.06.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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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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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1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4)를 발령하고, 경방신약경방이진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를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조 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 제2항에 근거해 이뤄졌다.

     

    기존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6, 2026430)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표 1‘2. 단미엑스혼합제항목에 경방신약경방이진탕연조엑스’ 1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한편 이번 고시는 61일부터 시행됐으며, 해당 품목은 시행일 이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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