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코어팀(Core Team)’ 편입이 일차의료 미래 좌우”

기사입력 2026.06.01 16:5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대전시한의사회 보험정책연구회, ‘전국 보험업무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전국 시도지부장 참석…진료기록부 관리부터 면허취소 리스크까지 실무 점검

    단체 화이팅.jpg


    인사말.jpg

    ▲(왼쪽부터) 김용진·오명균·이원구 회장

     

    [한의신문] 정부가 일차의료 혁신·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지부가 일차의료 역할 정립과 보험·행정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험정책연구회(회장 김용진)는 지난달 30일 대전대대전한방병원에서 ‘전국 보험업무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 정부 의료혁신 정책과 진료기록부 관리, 의료인 행정처분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오명균)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변화하는 의료·보험 제도와 정부 의료혁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의계 보험정책의 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김용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만에 열린 이번 세미나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와 함께 개최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최근 의료계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한의계의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명균 회장은 “최근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여러 조사와 점검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부장과 보험이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국 단위 보험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구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은 “변화하는 보험 환경 속에서 협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세미나가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는 전국 시도지부장 및 시도지부 보험 담당 임원진,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 현황과 한의약의 미래(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최근 조사 사례와 진료기록부 작성 요령(박용연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의료법과 행정처분(이원구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발제1.jpg

     

    ■ 제5차 종합계획 핵심은 ‘일차의료·AI·글로벌화’

     

    이은경 본부장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의 핵심 방향으로 △일차의료 기반 한의약 접근성 강화 △AI·디지털 전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최우선 과제로 ‘한의약 일차의료 기능 확대’를 제시하며 △한의약 건강·돌봄 기능 강화 △공공의료 연계 확대 △기후보건·재난 대응체계 구축 △한·의 통합의료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해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에서 한의약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디지털 전환 분야에선 △한의약 임상데이터 표준화 △AI 인프라 구축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 개발 등을,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제조·서비스·콘텐츠 산업 다변화 △해외 진출 기반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한약 안전사용 체계 구축 △임상표준 실용화 확대 △일차·공공·필수의료 중심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한 이 본부장은 “향후 5년은 한의약이 돌봄과 일차의료, AI·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산업시장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확보하는 전환점으로, 국민체감형 서비스 확대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제2.jpg

     

    ■ “한의약 주변화 막으려면 전달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김동수 교수는 전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방향성이 현 정부 의료혁신위원회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의계가 대응해야 할 과제로 △필수의료 중심 지원 강화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 중심 병원 기능 재편 △일차의료 혁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포괄 2차종합병원’ 체계를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축으로 지목하며 “일차의료혁신 시범사업은 지역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큰 틀 안에서 추진되는 구조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위별 수가 중심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김 교수는 한의계가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역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이 향후 일차의료 혁신체계 안으로 편입되지 못한다면 한의약은 지역의료전달체계에서 주변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차의료는 특정 의료기관이 아닌 기능의 문제”라며 △최초접촉성·포괄성·조정성·지속성 기반의 방문진료 수행 △지역사회 자원 연계 모델을 제시한 데 이어 향후 ‘팀 기반 일차의료’ 체계 속에서 한의사가 핵심(Core) 팀의 구성원 여부가 한의약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제는 ‘한의사가 일차의료팀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노쇠·근감소증·완화의료 등 지역 중심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역할 정립과 다직종 협력 매뉴얼·교육체계를 통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발제3.jpg

     

    ■ 진료기록부, 시술 부위 임상 소견 등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박용연 보험이사는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방문확인·현지조사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진료기록부의 충실한 작성 중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조사 사례로는 △변증기술료 산정을 위한 변증기록 적정성 △비급여 진료 시 진찰료 청구 △자동차보험 첩약처방 관리 등이 집중 확인되고 있다.

     

    특히 변증기술료와 자동차보험 첩약의 경우 변증 기록과 처방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거나 획일적인 기록·처방이 반복될 경우 수가 불인정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이사는 진료기록부 작성 원칙으로 △진료 당일 신속한 기록 △환자 진술과 의료인 판단을 구분한 객관적 기록 △시술 부위와 치료 경과를 포함한 상세한 기록 △수정 시 원본 보존 및 사유 병기 △전자서명을 포함한 적법한 서명 절차를 제시한 데 이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건강보험 분야의 자락관법과 자동차보험 분야의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등이 예고된 만큼 시술 부위와 임상소견, 변증 및 처방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발제4.jpg

     

    “시간 지났다고 안심 금물”…강화된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

     

    이원구 회장은 의료인 결격사유와 행정처분 기준, 현지조사 대응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쟁점을 소개하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강화된 의료인 결격사유 규정에선 ‘의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특히 가장 빈번한 면허취소 사례로 음주운전을 꼽으며 “한 번의 음주운전이 형사처벌을 넘어 의료인 면허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건강보험 청구 오류는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현지조사에서는 정확한 진료기록과 소명이 중요하며 부당청구 비율과 확인서 작성 방식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전경.jpg

     

    아울러 정부가 실손보험 적용 가능성을 내세운 의료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광고 위반 시 의료기관 전체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현지조사가 시작된 시점에는 대부분의 자료가 확보된 상태인 만큼 과도하게 불안해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소 ‘의료법’과 행정처분 기준을 숙지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향후 한의계가 의료개혁과 일차의료 혁신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AI 기반 영상판독 기술 발전에 맞춘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근거 마련 △재난·방문진료·통합돌봄 분야 성과의 체계적 수집·홍보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데이터 축적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주치의·통합돌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재택의료 표준모델 개발 △요양병원·지역거점병원 연계 교육체계 구축 △임종돌봄·완화의료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