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사태는 부도덕성의 극치”

기사입력 2005.05.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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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문회(회장 김 용·사진)는 지난 4월29일 개최된 건교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IMS 자보수가 결정, 공지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희한의대 총동문회는 이 성명서를 통해 지난 제76회 자보심의회 결정은 단순히 IMS(Intramuscular Stimul ation/근육내 자극치료)의 수가 결정 공지에서 벗어나 그동안 전개되어 온 국내 의료정책의 일관된 방향인 한·양 의료의 균등 발전을 저해하는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사태임을 엄중 경고했다.

    또 자보심의회에서 한방의료의 침술 영역을 다루면서 단 한명의 한의사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한 채 양의사 7명이 참가한 가운데 어처구니 없게 결정한 IMS 사태는 비전문성과 부도덕성의 극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이와함께 양방의사들이 주도돼 결정된 이번 IMS 자보수가 결정은 한방의료행위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한의사의 면허권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며, 유구한 역사의 전통을 자랑하는 민족의학 한의학의 말살을 위한 책동에 지나지 않음을 경고했다.

    이에따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문회는 오는 27일 제77회 자보심의회에서 IMS 수가결정을 완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며,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때는 전국의 한의 회원들과 힘을 합쳐 무한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도 IMS 신의료기술 미결정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을 위한 한의학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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