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합동수사팀’ 출범…사무장병원 등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26.05.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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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복지부 등 7개 기관 참여…30명 규모 운영
    비급여 과잉진료·허위청구 수사 강화해 건험 재정 누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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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한의신문] 대검찰청이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등 불법 의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총 30명 규모로 운영되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중심으로 검사실과 수사팀, 수사지원팀, 합동단속팀 체계로 구성된다.

     

    특히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도 참여해 수사와 행정처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찰정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은 불법·과잉진료로 건강보험금을 부정수급해 건강보험재정 누수요인으로 작용한다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이 근절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환수율은 8.79%에 불과하다며 불법 의료기관 단속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합수팀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허위·과다 청구 건강보험 재정 누수 행위 등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대검찰청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신속한 행정처분을 병행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사기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만큼,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과잉 단속이나 행정 규제가 정상적인 의료행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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