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진료정보, 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조회한다

기사입력 2026.05.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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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개선…만 14세 미만 자녀 진료정보 온라인 조회
    서류 제출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 걸리던 절차…온라인 통해 즉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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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18일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를 확대 개편,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 및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의 진료내역과 처방조제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 심평원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건강e을 통해 본인의 진료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었지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 열람은 서면 신청 방식으로만 가능해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신청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심평원은 이러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전면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보호자는 심평원 누리집에 본인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 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즉각 확인하고 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최적화했다.

     

    이번 개선은 국민이 의료정보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부터 조회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는 물론 업무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이번 성과에 더 나아가,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제출서류를 더욱 간소화할 계획으로, 연계가 완료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녀 관계가 확인돼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승권 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공식 앱인 건강e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정보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내 진료정보 열람’,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등 국민에게 유익한 건강정보를 제공 중이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서울과학종합대학원·동아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2025 국가서비스대상(의료정보 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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