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에 앞서 상해등급 체계 개편 및 경상 환자 기준 임상적 재정립 선행돼야
한의협, 입장문 발표…“국민이 납득할 올바른 방향 정립 때까치 끝까지 대응” 천명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일부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과 부정 수급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권리는 철저히 보호하되,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불필요한 입원(일명 나이롱환자)은 단호히 차단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현재 국민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가장 크게 불신하는 지점은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환자의 장기 입원과 과도한 입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같은 문제의 본질은 선량한 환자의 통원 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불필요한 입원 행태와 부정 수급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모든 환자를 의심하고 획일적인 잣대로 치료를 제한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은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자동차보험 개혁은 문제가 되는 입원 행태만을 정확히 겨냥하는 정밀한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임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상해등급 분류체계의 명백한 한계를 꼬집었다.
즉 뇌진탕이나 대표적인 편타성 손상인 염좌의 경우 환자의 상태와 손상 정도에 따라 경증부터 중증까지 치료 필요성에 큰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 이를 일률적으로 동일한 등급군으로 묶어 단순히 ‘경상 환자’로 분류하는 방식은 결코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는 것.
한의협은 “이러한 기반 없이 일괄적인 잣대를 적용할 경우에는 실제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의 건강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상해등급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개편하고, 경상 환자에 대한 기준을 임상적으로 재정립하는 선행 작업 이후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입원 기준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제언했다.
한의협은 “의학적이고 기능적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통원 치료가 더 효과적인 경우엔 그에 맞는 외래 중심의 치료가 이뤄지도록 통원 치료 중심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부정 입원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보험 악용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며, 의료 전문성이 반영된 공정한 심사체계 구축을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선량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 입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제도가 ‘치료는 필요한 환자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부정한 이용은 단호히 차단’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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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간호조무사회, 교육·인력·근무환경 개선 공동 추진[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가 경기도간호조무사회(회장 이명옥)와 한의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양 단체는 10일 간담회를 갖고, 한의의료기관 인력 운영 현황과 간호조무사 교육·근무환경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정례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선 경기도 내 한의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비중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경기도간호조무사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기준 경기도 취업 간호조무사는 총 5만1331명이며, 이 가운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는 6396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한의원 근무 간호인력 5707명 중 간호조무사는 5303명으로, 전체의 9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단체는 한의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전문성 강화와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먼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한의의료기관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한의의료 분야 전문가 강사 추천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실무 중심 교육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양 단체는 한의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직무역량 향상,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력 운영과 근무환경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양 단체는 한의의료기관의 인력 수급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과 처우 개선 방안, 신규 인력 취업 지원 및 구인·구직 연계 활성화 방안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단체는 향후 정례 간담회를 통해 주요 정책 현안과 의료현장 이슈를 공유하고,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용호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반자”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기도간호조무사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회원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옥 회장도 “간호조무사의 전문성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경기지부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양 직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 단체는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 행사와 대외 활동도 함께 추진하며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대구한의대, 청도군 어린이 대상 ‘한학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위탁·운영하는 청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정지숙)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구한의대학교 박물관에서 청도군 소재 어린이집 3개소와 유치원 1개소 어린이 42명을 대상으로 ‘한학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구한의대학교 박물관은 한의과 대학을 중심으로 성장한 대학의 특성과 전통 약령시를 지닌 대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민속, 고고 및 인류학 분야의 자료를 발굴, 전시해 교수와 학생 및 관련분야 연구자의 학술연구에 봉사하고,일반인들에 대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우리 전통문화와 한의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전통생활문화의 가치와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어린이들은 △한약재를 활용한 향주머니 만들기 △한방차 시음 △전통의관복 착용 △민속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전통 한의문화의 의미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의관복 착용 체험은 어린이들이 전통 예절과 바른 몸가짐의 중요성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됐으며, 한방차 시음은 전통 식문화와 한의약 자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민속놀이 체험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쌓으며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정지숙 센터장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배우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각각 천연물 항산화 데이터, 한눈에 비교한다▲김동선 책임연구원 [한의신문] 천연물 항산화 데이터를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연구원)이 그동안 측정 방식과 단위가 달라 직접 비교가 어려웠던 천연물 항산화 데이터를 하나의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EF(Effect Factor)’ 기반 표준 비교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원 한의과학연구부 김동선 박사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측정 방법과 단위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려웠던 천연물 항산화 데이터를 공통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향후 후보 소재의 상대적 특성을 표준화된 기준에서 비교·참조할 수 있는 기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인삼, 녹차 등 천연물의 항산화 특성은 일반적으로 ABTS, DPPH, 총 폴리페놀 함량(TPC),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TFC)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평가된다. 그러나 각각의 분석법은 측정 원리와 단위가 달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어렵고 소재 간 비교와 통합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천연물 소재 간 상대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거나 통합적 관리가 쉽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팀은 4가지 항산화 지표(ABTS, DPPH, TPC, TFC)를 ‘EF(Effect Factor)’라는 공통 지수로 변환하는 방식을 제안해 서로 다른 실헌 결과를 표준화된 기준에서 비교할 있도록 한 것. 구체적으로 EF는 서로 다른 단위와 측정법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표준화된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다. 특히 연구진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EF를 항산화 반응성을 평가하는 ‘Potency-type EF’와 항산화 관련 성분 함량을 반영하는 ‘Content-type EF’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를 통해 항산화 활성과 성분 함량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면서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팀은 추출 및 분석 조건을 표준화한 후 물 추출물과 30% 에탄올 추출물 등 총 586개 천연물 추출물 데이터를 EF 기준으로 재정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이번 연구의 의미는 특정 천연물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 있지 않고, 대규모 천연물 데이터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석할 수 있는 표준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선 박사는 “이번 연구는 특정 소재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586개 대규모 추출물 데이터를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형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크다”며 “EF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항산화 관련 데이터를 같은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비교 플랫폼으로, 향후 천연물 데이터의 표준화와 후보 소재 탐색 연구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는 ‘어떤 약재가 좋다’를 넘어 ‘왜 그 조합이 필요한가’를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EF 데이터베이스는 AI 기반 한약처방 설계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지역특화 웰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의약 융합치료기술 개발 및 실용화’와 ‘PD-1·CTLA-4 동시 차단 한의 신처방 구성 및 기존 항암제와 병용투여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분석화학 분야 국제학술지 ‘Analytica’에 지난 5월6일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A Standardized Comparative Index (Effect Factor) for Antioxidant Referencing and Database-Level Benchmarking of Complex Herbal Extracts’이며, 진예린 박사가 제1저자, 김동선 박사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
복지부, 5월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37곳 추가 선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5월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에 총 37개의 한의의료기관을 선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복지부가 상시 모집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5월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전국에서 총 37개 한의의료기관이 새롭게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경기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7곳, 대구 5곳, 인천 2곳, 대전 2곳, 강원 2곳, 충남 2곳, 제주 2곳, 광주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남 1곳, 경북 1곳의 순으로 집계됐다. 신규 참여기관들은 6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규 선정기관은 우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을 통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 현황(시설 현황)’과 ‘방문진료 한의사 정보(인력현황)’를 신고해야 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지만, 수가 청구를 위해 필요한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에는 사전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또 시범사업 참여 환자에게 사업 내용과 개인정보 활용 사항을 설명한 뒤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야 하며, 환자의 방문진료 요청에 따라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현금 또는 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수납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방문진료 환자) 등록은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접속해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대상자 등록→정보 입력→저장의 순서로 하면 된다. 아울러 시범사업 수가(한의 방문진료료) 청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하기 위해선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접속해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하면 된다. 이와 관련 문의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5, 1796)나 중앙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에 하면 된다. -
법원, 코로나19 백신과 ‘혈전’ 인과관계 첫 인정…질병청 항소 포기[한의신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숨진 20대 교사에 대해 법원이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정부가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과 혈전증 발생 사이의 인과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향후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심의와 관련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Thrombosis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은 혈소판 수가 감소하면서 뇌정맥동, 내장정맥 등 흔치 않은 부위에 혈전(피떡)이 생기는 희귀 중증질환으로, 주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면역 반응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故 황모 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질병관리청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5일 확정됐다. 황 씨는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24세 청년으로, 2021년 7월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접종 후 황 씨는 소화불량과 구토, 오심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지역 병원에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소견을 받았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았으나 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소장 허혈이 발생했고, 소장 절제술까지 시행했음에도 같은 해 9월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건강했던 황 씨의 사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며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질병관리청은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재판 과정에서 황 씨가 앓고 있던 기무라병(Kimura disease)이 악화되면서 혈전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예방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 법원 “명백한 증명 없어도 인과관계 추단 가능”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감정 의견 등을 토대로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사실과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씨는 예방접종을 받은 지 9일 만에 이상 증상이 발생했고 이후 혈전증 치료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무라병은 일반적으로 혈소판 감소나 광범위한 정맥 혈전 형성을 일으키는 질환이 아닌 만큼 예방접종 직후 발생한 혈전증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주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mRNA 백신과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최신 연구들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연구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을 시사하는 다른 논거들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근거로 볼 수는 없다”며 백신과 혈전증 사이의 의학적 개연성을 인정했다. ■ 나경원 의원 “자료 부족·기저질환만으로 인과성 배제 안 돼” 이에 야당은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관계 추정 규정 확대과 피해자 보상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2명은 접종 피해자 구제 확대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기존 현행법은 청구인이 일정한 요건을 입증해야 인과관계 추정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이어 기저질환이나 건강상 위험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예방접종과 질환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사망 일시보상금 중심의 현행 보상 체계에 생활지원금과 교육·취업·의료지원 등 종합 지원 체계를 신설하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 시행 이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 결정을 받은 국민도 새로운 심의기준에 따라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 기한 역시 보상위원회가 최초 심의기준을 확정·공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해 피해자들의 재심 기회를 확대했으며,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 과정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해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사법부의 개별 판결에만 피해자 구제를 맡길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억울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장관은 피해 국민들에게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질병청은 명확하고 전향적인 심의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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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공급자간 환산지수 기능 인식 차…수가협상 불만으로 이어져”[한의신문] “건보공단은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로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 가입자 부담까지 함께 아우르는 합리적 균형점을 찾고자 최선을 다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0일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된 브리핑을 갖고,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공유와 함께 협상과정에서의 소회를 전했다. 김 이사는 “병원 유형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2%의 인상률임에도 불구하고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키로 합의했다”면서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병원 구조 전환과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결단을 내려줬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와 치과 유형은 의원과 같은 일차 의료기관으로서 의과에 비해 긴 진료시간에도 불구하고 동일 행위에 대한 저보상 구조에 놓여 있어 상대가치 연계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며 “이에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 0.2%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는 데 최종 합의하여 협상을 타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환산지수 인상률 2.8% 대비 행위료 증가율은 0.5%에 불과하고 타 유형과 다르게 수진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동네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3.7% 인상률로 타결했다”며 “다만 의원 유형과는 최종 제시한 환산지수 인상률 1.6%와 상대가치 연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게도 결렬됐지만, 전체 밴드가 1.65%로 낮은 상황에서 의원의 순위가 5개 의약단체 중 4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1.6%는 밴드 내에서 합리적인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번 협상에서의 수가밴드 설정은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을 깊이 공감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적자 위기 속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재정운영소위원회의 고심 어린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2.0% 내외의 수가밴드보다도 낮은 수준임에도 여러 의약단체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건보공단과 의약계가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소통하며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 온 덕분”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협상 타결을 위한 부대결의가 사실상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김 이사는 “지난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부대결의를 제시했고, 재정운영위원회는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 모두 참여하고 있어 부대결의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모두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해당 의약단체인 한의협과 치협간 부대결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적용해 왔으며, 환산지수를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과보상된 수가는 보상수준이 더 올라가고, 저보상된 수가의 인상률은 더 낮게 적용되므로 수가 불균형이 심화돼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보상 행위에 투입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는 의원과 병원 중심으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추진했고 올해에는 한의·치과까지 확대적용했으며,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선 상대가치 연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수가협상의 개선방향과 관련 김 이사는 “수가협상에 대해 가입자나 공급자가 불만을 표출되는 것은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즉 공급자는 의료물가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환산지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입자는 전체 진료비 규모 관리와 재정관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 입장에서 수가협상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공급자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고, 동시에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수가인상률 수준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건보공단에서는 이러한 수가협상의 합리적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서울대 홍석철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해 BAP 모형을 개발해 올해 처음으로 모형 결과를 산출했고, 앞으로 모형을 보완해 나가면서 가입자-공급자-정부-건보공단의 요구를 반영해 미래 대비가 가능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협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수가협상 체결, 한의의료 정상화 위한 출발점 되길 기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0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을 통해 한의 유형 3.0%를 비롯해 △병원 1.2%(요양·정신 1.3%) △치과 2.6% △약국 3.7% △조산 6.0%의 각각의 환산지수 인상률로 타결했다. 또한 환산지수 인상률 중 병원 유형은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또한 한의 및 치과 유형은 각각 0.1%, 0.2%를 진찰료 등에 투입키로 했으며, 의원 유형은 협상이 최종 결렬된 바 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의료계는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변화로 인구 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의료이용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어느 한 직역, 어느 한 주체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을 새워 가며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한 발씩 접점을 찾아준 (건보공단의)진정성이 있었기에, 올해 한의 유형은 3.0%라는 인상률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또한 그는 “특히 올해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 저평가된 진찰료를 다시 살피게 됐다”며 “수치만 보면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십수 년 막혀 있던 물꼬를 함께 텄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으며, 신뢰가 쌓이면 풀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함께 확인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최근 수년간 여러 공급자 유형 가운데 유독 한의계만 실수진자 수가 줄어들고, 건강보험 점유율은 10년 이상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한의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턱이 한의계에는 유독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초래된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서 “실제 수치상으로도 ’18년부터 ’25년까지 8년간 보장성 확대에 약 6조9222억원이 투입됐지만 그 중 한의는 약 4380억원으로 고작 6.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회장은 “이러한 문제는 수가 인상률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계 생존의 문제”라며 “동네 한의원은 국민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일차의료와 지역의료의 한 축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한의원은 바로 곁에 있는 든든한 의료의 버팀목인 만큼 초고령사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지키려면, 바로 이 한의사들이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인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부대의견이 아직도 건정심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만큼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계가 굳건히 서는 일이 곧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부디 오늘의 합의가 한 번의 결과에 그치지 않고, 일차의료의 한 축이자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인 한의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건건마다 지금처럼 수가를 계산하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좀 지양 내지는 복합적인 고려를 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면서 “아울러 정부에서는 비급여와 관련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급여와 비급여가 잘 어우러져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만큼 수가로 보상받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15일부터 의료현장의 과잉진료와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정조사반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주사제를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키고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의학적 근거 없이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행위 △비급여 진료 및 비만치료제 처방 후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구조적 비정상 진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비도덕적 행위 전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부적절한 진료행위’까지 포함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제66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를 근거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를 적극 적용하고,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와 협조해 행정처분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의료전문성을 고려해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보건소와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동시에 의료계 자정 캠페인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비정상 의료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허위 서류 발급 등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반을 즉시 가동하고 일선 보건소 및 의료인단체와 협의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들어 가짜 진료, 건강보험 거짓청구 등의 단속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기획조사를 거짓청구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재개하며, 대검찰청은 7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과 비급여 과잉진료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
한의원 등 보건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서 제외▲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의신문] 오는 17일부터 한의원을 비롯한 보건업 종사 사업장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이 등록 제한 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한의원을 포함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시행일 이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제한 업종에는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포함됐다. 또 매출 규모에 대한 기준도 강화한다.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에 위치한 사업장의 상인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도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등록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매출액이 기준을 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 개정된 매출액과 업종 요건이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한의원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가맹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향후 갱신 심사 과정에서 개정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기존엔 단순 주의조치에 그쳤지만 시행 이후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재 등록된 가맹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26년 10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가맹점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9일 만료 예정 가맹점은 2026년 7월19일부터 10월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갱신을 희망하는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한의 임상에서는 AI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9일 송촌지석영홀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상훈 책임연구원을 초청, ‘AI 시대 한의 임상진료의 변화 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의를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단순한 AI 활용을 넘어 한의 임상지표, 의료기기, 생명의료 빅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고 미래 임상진료 체계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현장서 실제로 의미 있는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필요 이날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강연을 통해 생명의료 빅데이터와 한의 임상지표의 연결, 의료기기 활용, AI 지식 연결망 생태계 진입 방안을 중심으로 한의 임상의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AI 시대 한의학의 핵심은 단순히 알고리즘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임상현장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표준화할 것인가에 있다”면서 “특히 한의 AI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 의료기기 개발 △의료기기 표준화 △생물학적 기전 규명 △정량적 생체지표 빅데이터 수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 전자의무기록 EMR 텍스트 기반 AI의 한계도 짚었다. 즉 환자의 실제 생체지표가 아니라 의사가 주관적으로 선택·기록한 정보를 학습할 경우, AI가 새로운 임상기술을 발굴하기보다는 기존 교과서적 판단을 반복하는 데 머물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한의계가 AI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형태로 축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물학적 의미 살린 진단 연구 및 데이터 축적 필요 이와 함께 이 책임연구원은 한의학의 변증 체계를 AI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사상, 팔강, 육경, 육기 등 한의학 이론은 복잡한 임상 현상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예측하기 위한 일종의 ‘차원 축소 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LLM의 벡터 임베딩,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 기술은 한의 변증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군집 추출, 유비추론, 개념화 과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책임연구원은 “한의 진단기술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수치화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의미를 살린 진단 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 설체색, 설태량, 설태색, 소변색, 한열, 맥상 등의 한의 진단 요소를 모세혈관 충혈, 세포 탈락 속도, 구강 미생물, 요농축, 대사율, 혈류역학적 변수 등과 연결해 해석 가능하고 정량화 가능한 생물학적 지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AI·의료데이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핵심 의제 이어진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에선 지현우 서울시한의사회 이사의 진행 아래 △한의 임상자료의 데이터화 △의료기기 활용 △임상기록 표준화 △AI 시대 한의계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성우 회장은 이번 강연의 의미와 관련 “AI와 의료데이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한의 임상 현장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핵심 의제”라고 평가했다. 특히 박 회장은 “AI 시대에는 한의사가 기술을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한의 임상 현장의 경험과 지표를 객관화하고, 의료기기 기반 정량 데이터와 표준화된 임상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한의학이 미래 의료 데이터 생태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이번 강의는 AI를 단순한 유행 기술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이 가진 임상적 강점을 데이터와 의료기기, 표준화 전략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강의를 계기로 AI 시대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한의 임상현장에서 의료기기 기반 정량 데이터와 표준화된 임상 프로토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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